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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서울특별시 ○○구 ○○동 481번지 ○○아파트 1203동 1205호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9.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3. 피청구인에게 시도별 농협 및 개인 소유의 미곡종합처리장별 물벼수매배정정보, 각 미곡종합처리장별 시설자금 지원정보<보조ㆍ융자ㆍ자부담, 상환조건>(이하 “이 건 자료”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1999. 2. 2. 부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시설지원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었는바, 행정의 적법성, 투명성의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건 자료는 공개되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잘못된 정책은 이를 바로잡아 선진 농업정책입안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 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책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도 없이 1998. 8. 7.부터 1999. 3. 4.까지 무려 17건의 중복성 민원 등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청구인이 공개하기를 청구한 이 건 자료는 개인 및 관련업체의 재산과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 및 관련업체의 신용관리와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전부 공개하기가 어려워 개소당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내역, 전국의 업체현황자료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미곡종합처리장관리카드, 민원서류,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 2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 청구인에게 미곡종합처리장관리카드라는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이 건 자료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개소당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내역, 전국의 업체현황자료 등을 부분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고, 동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한 이 건 자료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관리카드라는 제목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 미곡종합처리장관리카드에는 소재지, 업체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혼합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건 자료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개소당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내역, 전국의 업체현황자료 등을 부분공개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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