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20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6-5 ○○빌딩 4층 ○○연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감시를 위하여 1999. 10.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1. ○○아파트 부지의 부지매입과정 및 구획정리시 투입예산 내역, 2. ○○아파트의 건설원가(건축비, 택지비)의 세부산출근거 및 내용, 3. 임대료(자기자금이자,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기금이자등)의 세부산출근거, 예산, 현재 도시개발공사내 임대료 예산관리현황, 4.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세부산출근거와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 ○○아파트 부지의 부지매입과정, 2. ○○아파트의 건설원가(건축비, 택지비)의 세부산출근거, 3. 임대료(자기자금이자,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기금이자등)의 세부산출근거, 예산, 현재 도개공내 임대료 예산관리현황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고, 1. ○○아파트 부지의 구획정리시 투입예산 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2. ○○아파트의 건설원가(건축비, 택지비)의 세부산출내용, 4.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세부산출 내용에 대하여는 이 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다른 아파트 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위 아파트의 건설에는 과대한 자금이 투입되었거나 감가상각비나 이자 등이 과대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 원인이 불투명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나.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설사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영업상을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다. 위 정보공개법 규정의 취지는 기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기업의 경쟁상의 지위가 침해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건 정보는 단순한 세부산출내역일 뿐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경쟁상의 지위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 라. 더구나 피청구인은 공기업으로서 일반 민간주택건설업자와는 달리 수익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책정방식을 알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대아파트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6호에 의거 산출하게 되고, 산출과정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와는 관계가 없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9호에 의한 표준건축비에 의거 산출되는 바, 민영아파트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한다. 나. 인근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 차원에서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변경하여 임대 또는 공급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대폭 할인하여 임대하자, 피청구인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임대료가 위 아파트의 임대료 보다 높기 때문에 임대료를 조정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피청구인이 이 요구를 면밀히 검토한 바, 피청구인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임대료가 위 아파트의 임대료 보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주민의 임대료 인하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을 할 수 없고, 만약,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을 하였다면, 매년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실확인서, 제3자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1. ○○아파트 부지의 부지매입과정 및 구획정리시 투입예산 내역, 2. ○○아파트의 건설원가(건축비, 택지비)의 세부산출근거 및 내용, 3. 임대료(자기자금이자,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기금이자등)의 세부산출근거, 예산, 현재 도개공내 임대료 에산관리현황, 4.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세부산출근거와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가, 1. ○○아파트 구획정리시투입예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이를 취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 ○○아파트 부지의 부지매입과정, 2. ○○아파트의 건설원가(건축비, 택지비)의 세부산출근거, 3. 임대료(자기자금이자,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기금이자등)의 세부산출근거, 예산, 현재 도개공내 임대료 예산관리현황,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세부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고, 1. ○○아파트 부지의 구획정리시 투입예산 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2. ○○아파트의 건설원가(건축비, 택지비)의 내용, 4.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 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2. 17. ○○아파트와 △△아파트의 건설원가, △△아파트의 임대료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도시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이 이러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사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세부산출근거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현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외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