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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시 ○○읍 ○○리 174-2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3. 피청구인에게 1999. 5. 1.자 피청구인의 민원처리결과보고관련문서 및 2000. 6. 13.자 국무조정실의 부정부패신고조사결과조치지시관련문서(이하 “이 건 문서”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문서의 내용에는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문서분류상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2.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0. 8. 4.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문서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및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한 관련자료를 부분공개결정을 하고, 2000. 8.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강원도 ○○시 ○○읍 소재 ○○-△△간 해안도로공사계획이 지역민의 건의로 수차례 수정되었으나, 특정지역에서 해안으로 곡선화되도록 변경되어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었는데 공사중 파도로 위 구역이 유실되어 막대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였는 바, 위 공사계획의 수정이유 및 변경절차의 적법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나. 청구외 이희대가 1999. 4. 12. 감사원에 제기한 ○○-△△간 해안도로공사에 관한 민원사항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자, 피청구인은 1999. 5. 1.자로 위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 이희대에게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이희대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간 해안도로공사에 관한 이해당사자이다. 다. 청구인이 2000. 5. 29. 국무총리실에 ○○-△△간 해안도로공사에 관련된 공직자의 부정부패사항을 신고하자, 국무조정실에서 2000. 6.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 바, 그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피해와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한 이 건 문서에 사생활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청구인이 정보를 수집한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피청구인이 감사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 민원이 계속 발생할 여지를 막아주고, 피청구인의 감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투명한 행정확보,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및 행정감시의 목적 달성 등의 공익적 측면이 정보공개로 입게 될 개인의 사생활 침해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문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대립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 나.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문서에는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에는 특정인의 인적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 다. 이 건 문서중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감사업무에 관련된 것이외의 정보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모두 공개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에대한회신, 위탁 민원처리결과보고서, 부정부패신고조사결과조치지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1.자 피청구인의 민원처리결과보고서는 ①민원회신서, ②○○3리도로노선변경총괄도, ③국유지대부관련삼척시의견서, ④도로재해발생과복구비지원자료, ⑤도로선형변경계획, ⑥국유지대부관련민원내용에대한관련공무원의임의진술, ⑦도로선형변경관련주민회의록, ⑧○○3리주민진정민원분석보고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2000. 6. 13.자 국무조정실의 부정부패신고조사결과조치지시에는 ⑨민원처리지시, ⑩민원신고내용, ⑪민원조사사항, ⑫관련공무원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문서분류란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7. 3. 쟁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건 문서는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문서 생산자인 국무조정실에서 문서분류를 비공개로 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 8. 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8. 29. 이 건 문서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원서, 조사보고서 및 관련공무원의 확인서 등과 공개함으로써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①민원회신서, ②○○3리도로노선변경총괄도, ③국유지대부관련삼척시의견서, ④도로재해발생과복구비지원자료, ⑤도로선형변경계획, ⑦도로선형변경관련주민회의록 등을 부분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문서는 강원도 ○○시 ○○읍 ○○3리 해안도로공사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조사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에는 특정인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한 자들의 민원내용과 그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내용이 공개됨으로서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문서중 ⑥국유지대부관련민원내용에대한관련공무원의임의진술, ⑧○○3리주민진정민원분석보고서 ⑨민원처리지시, ⑩민원신고내용, ⑪민원조사사항, ⑫관련공무원확인서 등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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