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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9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546-7번지 40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9. 제42회사법시험제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 답안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12. 19.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답안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시험위원들의 채점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위원들이 답안지에 채점한 점수들이 “피청구인의 합산ㆍ전산입력ㆍ사무처리과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려는 것인 바, 설사 청구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답안지 확인과정에서 시험위원의 채점내역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추호도 이에 불만을 삼거나 피청구인의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행동을 할 의도가 절대로 없으며, 청구인은 ○○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누구보다 법학 전공 교수님들의 출제와 채점행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치른 이 건 시험중에서 행정법과목ㆍ민법과목ㆍ형사소송법과목 등 3개 과목에 대하여 출제문제ㆍ출제위원이 밝힌 채점기준의 정리ㆍ청구인의 답안작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정법과목의 점수는 60점대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 점수가 54.00점으로 나온 것은 채점위원들의 적법ㆍ타당한 채점행위의 결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점수의 합산ㆍ입력ㆍ사무처리과정상의 착오에 기인할 개연성이 크며, 청구인의 민법과목의 점수가 청구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으나 이는 점수의 합산ㆍ입력ㆍ사무처리과정상의 착오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청구인의 형사소송법과목의 점수의 경우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출제위원의 채점기준과 청구인의 답안이 상세한 면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요 논점들을 논리정연하게 깨끗한 글씨로 현출하였으므로 55점 이상의 점수를 예상할 수 있었고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점수의 합산ㆍ입력ㆍ사무처리과정상의 착오 등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할 것이어서 위 3과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 청구인은 제40회사법시험제1차시험의 합격점수가 제2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불합격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의 점수는 총점 700점 만점에서 0.5점의 차이도 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전기로 삼았고 그 결과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음은 제40회사법시험제1차시험에서 어떠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등을 한 바가 없는 사실에서도 분명하며, 피청구인 또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 건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이 요청한 이 건 정보공개는 피청구인의 답안지에 대한 단순한 사무처리 과정상의 하자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을 위협할 정도의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며, 피청구인으로서는 보관된 문서의 소재를 확인하여 청구인 개인에게만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는 오히려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제반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용되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이 적법ㆍ타당하다면 이건 정보를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본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건의 판례(대법원 99두12205ㆍ99두12212병합 및 서울고등법원 99누12375)를 사례로 하여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대법원79다1281)에 의하면 위 판례의 다수의견은 해당 판결서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그 한도내에서 보고문서로 보아 판단자의 자유심증으로 판결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소수의견은 판결서는 보고문서의 성격을 띠지 않으며 판결서의 내용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사안에 대하여만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법원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위 판례들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바.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채점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의 직ㆍ간접, 유ㆍ무형의 항의로 시험위원의 공정한 채점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우려사항은 현재 사법시험제2차시험의 경우 과목별로 각 문항에 대한 성적 및 합산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 각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이 공개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미 상존하고 있는 위험일 뿐이고, 피청구인이 답안을 공개할 경우 마치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것처럼 우려함은 답안지공개거부라는 과도한 제한조치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사. 또한,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문제은행방식의 부실 우려”의 경우는 제1차시험의 문제가 공개될 경우 출제위원의 신분을 노출시켜 그의 저서를 집중 구매ㆍ준비할 수 있는 제1차시험 응시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문제은행방식이라는 방식상의 동일성만에 주목하여 이와 상관없는 제2차시험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비슷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비슷하다고 그릇 판단하고 유추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답안지의 경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법원에서도 사법시험제2차시험의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99누12375) 항소심에서 문항별ㆍ채점자별 평가결과 등 답안지와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사법시험제2차시험의 채점은 시험집행 후 답안지를 채점위원들에게 인계하기 전에 인적사항과 실제 답안작성부분에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도로 답안지확인용 도장을 절취선부분에 날인하여 분리함으로써 채점완료 후 편철시 착오가 없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도 단계별로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작업을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우려하는 “점수의 합산ㆍ전산입력ㆍ사무처리과정의 착오”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답안지 관리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착오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 다. 이 밖에도, 피청구인이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채점에 불만이 있는 수험생들의 직ㆍ간접, 유ㆍ무형의 항의로 시험위원의 공정한 채점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고,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면 채점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인적자원풀에 포함된 위원들의 위촉거부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주관식 시험 또한 객관식 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은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답안지의 공개는 문제공개로 이어지고 이는 문제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시험집행을 어렵게 할 것인 점, 또한 청구인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시험위원들의 채점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과정의 착오’만을 확인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의도와는 달리 답안지가 공개될 경우 유사한 의구심을 가진 다른 수험생이 답안지공개결정에만 주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답안지공개를 요구하게 되는 등 이와 유사한 공개유형과 요구로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업무부담을 과중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인하여 정당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ㆍ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42회사법시험제2차시험에 대한 청구인 답안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2. 1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사법시험제2차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의 문항별ㆍ채점위원별 채점결과 등의 정보가 공개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따라서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이 건 시험 답안지의 문항별ㆍ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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