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미 공표되어 공개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그 소재와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이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단서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따라서 수형자 신분인 청구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직접 방문수령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형태를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법무부 법령 및 내규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단지 정보가 소재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접근경로만 알려줌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나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고, 정보공개법령에서 위와 같은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적법하게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제7호서식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형태는 ‘사본ㆍ출력물’로, 교부방법은 ‘직접방문’으로 요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5. 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8315"></img> 다. 법무부 예규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소관법령 및 훈령ㆍ예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로 지정하고 소관부서는 이를 제ㆍ개정 시마다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에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위 홈페이지 ‘법령정보’ 항목을 보면 2013. 12. 10. 현재 소관법령 338개, 훈령 461개, 예규 283개가 게재되어 공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만 안내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2013. 5.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되 위와 같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미 공표되어 공개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그 소재와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이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단서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따라서 수형자 신분인 청구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직접 방문수령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형태를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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