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강원도 철원군 ㅇㅇ읍과 ㅇㅇ읍 지역 부동산의 매매당사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하여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내역(매매부동산 번지, 매매일시, 매매된 부동산 면적,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이거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를 해야 할 정보라 할 것이고, 달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29. 피청구인에게 ‘강원도 철원군 ㅇㅇ읍과 ㅇㅇ읍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 매매 정보(①매매부동산 번지, ②매매일시, ③매매된 부동산 면적, ④매도인과 매수인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8.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이 제한 없이 공개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취합 관리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세금부과 및 추징을 위한 전문화된 정보에 국한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확대해석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납세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자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부과 및 추징을 위해 전문화된 정보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요구한 매매부동산의 번지, 매매일시, 매매된 부동산 면적,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등과 같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의미하며, 또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보는 납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0.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11.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2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정보는 강원도 철원군 ㅇㅇ읍과 ㅇㅇ읍 지역 부동산의 매매당사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하여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내역(매매부동산 번지, 매매일시, 매매된 부동산 면적,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이거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를 해야 할 정보라 할 것이고, 달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