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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에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 및 해당 정보를 제출하였으며, 위 제출한 정보 이외 나머지 정보는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점,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인 계약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따라 그 검사조서를 작성하거나 미작성할 수도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나머지 다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다시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공개한 부분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그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부존재를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3. 지출의결서 70장과 검사조서 27장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2. 4. 23. 피청구인으로부터 3천만원 미만 공사의 검사조서(2011. 7. 약물병동 방수도장 공사)를 취득한 사실이 있었기에 3천만원 미만의 검사조서가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인 지출의결서 70장과 검사조서 27장을 모두 공개하였으며, 그 외 문서는 부존재한다. 또한 3천만원 미만 공사의 검사조서(2011. 7. 약물병동 방수도장 공사)는 당시 근무하였던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료공개가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3. 지출의결서 70장과 검사조서 27장을 공개하였고, 나머지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13. 5. 3.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비공개 내용 및 사유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6655"></img>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존부를 다시 확인하고 이 사건 정보(지출의결서 91장, 검사조서 34장 등)를 2014. 1. 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를 2014. 1. 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 가. 관계법령 등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에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 및 해당 정보를 제출하였으며, 위 제출한 정보 이외 나머지 정보는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점,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인 계약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따라 그 검사조서를 작성하거나 미작성할 수도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나머지 다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다시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공개한 부분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그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부존재를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별지 기재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공개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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