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인 별첨 13에는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RFD)시설의 설계비, 시공비, 영업준비금을 비롯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필요재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 부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료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 현금흐름을 분석한 부분, 재원조달계획 및 현금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 1 내지 8은 별표 13의 추정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작성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자원조달 계획, 사용료 산정 등의 도표로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다년간 축적한 재무타당성에 대한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전국에 발주 계획 중인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전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4. 피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4. 청구인에게 위 실시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고, 실시협약 제78조의 비밀유지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3. 위 실시협약서의 내용 중 본문은 공개하되 별첨 1 내지 13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8.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위 실시협약서 중 별첨 9 내지 12를 추가로 공개하고 별첨 1 내지 8 및 별첨 13(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13. 4.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부록(별첨) 부분은 출자자 및 지분율, 총 사업비 및 총 민간사업비,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추정운영수입, 운영비용 등 본문의 내용을 구체화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별첨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다. 피청구인도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의 전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정보도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사업시행자의 기술적 노하우에 의한 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별첨 13에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15년 간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약품비, 연료비, 유지보수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담겨 있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전국에서 발주 계획 중인 유사 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사업시행자의 기술ㆍ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 통지서, 제3자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4. 피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사업시행자는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실시협약서는 사업시행자가 다년간의 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결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관련된 사항이고, 실시협약 제78조(비밀유지)에도 해당되므로 비공개 해 줄 것을 요청함 다. 피청구인은 2013. 3. 14. 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고, 실시협약 제78조의 비밀유지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3. 위 실시협약서의 내용 중 본문은 공개하되 별첨 1 내지 13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8.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2013.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가 2013. 2. 22. 체결한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RFD)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본문 및 별첨 1 내지 13으로 구성되어 본문 및 별첨 1 내지 12는 인쇄물로, 별첨 13은 CD-ROM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위 실시협약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목차 - 본문 - 별첨 1 (본 사업의 범위) - 별첨 2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 별첨 3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 별첨 4 (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량) - 별첨 5 (추정 사용료 수입) - 별첨 6 (운영비용) - 별첨 7 {(가칭)ㅇㅇㅇ 주식회사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 별첨 8 (자금투입계획) - 별첨 9 (성능보증 및 규제조치) - 별첨 10 (보험가입) - 별첨 11 (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및 준공 확인필증) - 별첨 12 (해지시지급금) - 별첨 13 (재무제표 및 재무모델)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2. 20.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첨 13 재무제표 및 재무모델은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RFD)시설의 설계비, 시공비, 영업준비금을 비롯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필요재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 부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료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 현금흐름을 분석한 부분, 재원조달계획 및 현금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 1 내지 8은 별표 13의 추정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작성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자원조달 계획, 사용료 산정 등의 도표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인 별첨 13에는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RFD)시설의 설계비, 시공비, 영업준비금을 비롯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필요재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 부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료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 현금흐름을 분석한 부분, 재원조달계획 및 현금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 1 내지 8은 별표 13의 추정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작성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자원조달 계획, 사용료 산정 등의 도표로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다년간 축적한 재무타당성에 대한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전국에 발주 계획 중인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전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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