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16.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광주지검 2013형제29***(2013. 9. 2.) 피의자 권ㅇㅇ, 윤ㅇㅇ, 이ㅇㅇ, 김ㅇㅇ 등 4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관한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와 수사목록, 취급한 경찰관의 계급과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복사 및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25. 청구인에게 민원사무가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청구하라는 취지로 답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복사 및 열람 신청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한 정보공개적 민원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그 신청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거부한 사실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국민신문고 민원 및 그 답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국내등기조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9. 16.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이 사건 정보의 복사 및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2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8135"></img>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10. 8.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15.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1. 16.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고 2014. 1. 2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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