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표되어 있다는 사실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는데 청구인은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한 자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열람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어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2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특수은행검사국, 상호금융검사국, 상호여전감독국의 2011년부터 2013년의 기록물등록대장, 문서생산대장, 직인날인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공개형태는 ‘기타(열람후 정보공개 청구하겠습니다)’, 수령방법은 ‘직접방문’으로 지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5. 및 2013. 7. 19. 이 사건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주소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ㅇㅇㅇ)가 양서농업협동조합에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하자 경매가 되었는바 양서농협이 추심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과다계상하고 그 중 약 200만원을 대부계 과장(△△△)이 청구인의 모에게 준다며 편취하여 아직도 받지 못했는데, 우편환으로 3백여 만원을 보내왔으나 이를 복사하고 다시 보내면서 양서농협이 과대 계상하여 가져간 정확한 금액과 △△△이 편취한 금액을 동시에 받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하였고, 그 감독기관에 ‘공개해야만 한다’라는 단서를 찾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특수은행검사국, 상호금융검사국, 상호여전감독국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 문서생산대장, 직인날인대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들 문서 중 공개결정된 문서는 피청구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서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였다. 나. 한편, 피청구인의 각 부서에서 등록 생산되는 문서는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문서뿐 아니라 목록의 공개까지도 정보공개법에 의거 공개와 비공개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직인대장은 문서관리절차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공개 처리된 문서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행정심판법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인 피청구인의 특수은행검사국, 상호금융검사국, 상호여전감독국의 2011년부터 2013년의 기록물등록대장, 문서생산대장, 직인날인대장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열람 후 정보공개 청구하겠습니다’라고 추가 기재하였으며, 공개형태는 ‘기타(열람 후 정보공개 청구하겠습니다)’, 수령방법은 ‘직접방문’이라고 하였는데, 위 정보공개청구는 피청구인 기관의 인터넷상 홈페이지에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각 부서별로 특수은행검사국 및 상호금융검사국은 2013. 7. 5., 상호여전감독국은 2013. 7.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생산문서 및 외부접수 문서 목록 확인 방법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금융민원-정보공개를 클릭 2. <생산문서 열람 방법> e-금융민원센터 창에서 “정보공개목록” 클릭-①보유정보목록 클릭 - ②자료검색창에 “상호여전감독국” 입력 - SEARCH 클릭 3. <접수문서 열람 방법> “접수문서”클릭 - 자료검색창에 “상호여전감독국”입력 - SEARCH 클릭 ※ 특수은행검사국 및 상호금융검사국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였다. ※ 청구인이 표기한 ‘기록물등록대장, 문서생산대장’은 피청구인 기관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상의 접수문서, 생산문서 항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표기한 ‘직인날인대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생산문서 항목에서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 위 안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등에 근거한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함께 통보되었다. 다. 피청구인 기관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해당국과 관련된 조직의 변경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8786"></img>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과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3. 5. 19:20경에 접속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의 각 건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8808"></img> ※ 동 시스템에는 검색 기간의 설정기능이 없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의 안내는 정보 공개의 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표되어 있다는 사실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는데 청구인은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한 자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열람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어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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