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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11. 피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한 ①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②고소장, 진정서 등 원본과 처리결과(수사의견 포함), ③청원감사실 신청 및 처리결과, ④이의신청 및 이송요청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0. 25.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과 원칙을 조롱하고 무시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중 일부를 미공개 하였고,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는 추후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신문고 답변서와 정보공개결정서 내용 중 미공개와 기각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존재의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8조,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심판청구 관련자료 제출요구서, 등기우편물 종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고소장, 진정서 등의 원본과 처리결과, 청원감사실 신청 및 처리결과, 이의신청 및 이송요청은 공개하고, 보존기한이 경과한 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송치ㆍ종결하여 검찰로 이관한 사건의 고소장 및 진정서 등의 원본은 피청구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1. 8. 서울용산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는 ‘추후 위원회 제출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 29.과 2014.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서면으로 2014. 2. 14.과 2014. 3. 4.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2***’로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고, 위 보정요구서를 2014. 2. 3.과 2014. 2. 21.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이○○이 각각 수령ㆍ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8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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