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11. 피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한 ①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②고소장, 진정서 등 원본과 처리결과(수사의견 포함), ③청원감사실 신청 및 처리결과, ④이의신청 및 이송요청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0. 25.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과 원칙을 조롱하고 무시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중 일부를 미공개 하였고,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는 추후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신문고 답변서와 정보공개결정서 내용 중 미공개와 기각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존재의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8조,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심판청구 관련자료 제출요구서, 등기우편물 종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고소장, 진정서 등의 원본과 처리결과, 청원감사실 신청 및 처리결과, 이의신청 및 이송요청은 공개하고, 보존기한이 경과한 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송치ㆍ종결하여 검찰로 이관한 사건의 고소장 및 진정서 등의 원본은 피청구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1. 8. 서울용산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는 ‘추후 위원회 제출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 29.과 2014.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서면으로 2014. 2. 14.과 2014. 3. 4.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2***’로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고, 위 보정요구서를 2014. 2. 3.과 2014. 2. 21.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이○○이 각각 수령ㆍ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8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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