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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4.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6.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정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사건 제2014-00***호(접수번호: 2014-00***)는 2014. 3.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고소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시점에 수사의 직접적 관련 자료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5. 피청구인에게 ‘고소사건 제2014-00***호(접수번호: 2014-00***) 고소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관련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건이면서 고소인 김ㅇㅇ의 허위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2.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2. 6. 피청구인은 2014.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관련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4. 3. 10. 피청구인은 고소사건 제2014-00***호(접수번호: 2014-00***)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송치번호 제2014-00****호)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6.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정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사건 제2014-00***호(접수번호 : 2014-00***)는 2014. 3.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고소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시점에 수사의 직접적 관련 자료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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