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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에는 감사 결과 보고문서와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내용 및 이를 유출한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사항들은 피청구인의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가 유출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내용에는 징계대상자의 인사프로필, 소속 부서, 진술서, 경위서, 징계사유 및 징계내역 등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사항들은 피청구인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징계대상자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목 내지 마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자료는 없음), 이러한 사항들의 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침해되는 징계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의 침해라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징계업무가 외부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2012년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 일체 및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내용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위 개인정보 보호교육 현황은 공개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7.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3. 7.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당초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이 2013. 7. 23.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경찰관들이 업무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이자 권리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조속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경찰관 등의 개인별 비위ㆍ적발내용 및 소속 부서, 담당업무, 징계 등 조치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활동이 위축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여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위 개인정보 보호교육 현황은 공개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13. 7. 4. 피청구인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경찰관들이 업무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이자 권리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3. 7.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당초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에는 감사 결과 보고문서와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내용 및 이를 유출한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내용에는 징계대상자의 인사프로필, 소속 부서, 진술서, 경위서, 징계사유 및 징계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에는 감사 결과 보고문서와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내용 및 이를 유출한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사항들은 피청구인의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가 유출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내용에는 징계대상자의 인사프로필, 소속 부서, 진술서, 경위서, 징계사유 및 징계내역 등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사항들은 피청구인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징계대상자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목 내지 마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자료는 없음), 이러한 사항들의 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침해되는 징계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의 침해라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징계업무가 외부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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