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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수사자료 일체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이유로 2014. 4. 21.과 2014. 4. 24.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2014.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4. 4. 25.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열람ㆍ등사 신청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 4. 9. 피청구인에게 ‘고소인 □□□, 피고소인 △△△ 사건의 경찰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수사기록 일체가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 4.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동 정보공개 청구 건을 이송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송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4. 4. 2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검사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 등 한정된 서류에 대해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며,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열람ㆍ등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검찰로 송치되어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경찰서의 PC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를 위증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서류일체는 2014. 4. 9. 검찰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을 처리 중이며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건을 기관 이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찰서의 PC에 이 사건 정보가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저장ㆍ보관 중인 각종 조서, 확인서 등 수사서류 파일은 이를 출력한 후 서명, 날인, 수정, 추가, 삭제의 표시가 될 수 있어 수사서류 원본과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약식 대상 사건 이외에는 수사서류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현재 형사사건의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정보공개청구 이관 관련 정보 정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수사기록 일체가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 4.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동 정보공개 청구 건을 이송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이송 기관명을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 이송 기관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정정하고, 2014. 4.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건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처리 중이라는 내용의 정정 안내를 하였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4. 4. 2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검사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 등 한정된 서류에 대해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며,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열람ㆍ등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2014. 4. 21. 청구인에게 하였다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수사자료 일체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이유로 2014. 4. 21.과 2014. 4. 24.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2014.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4. 4. 25.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열람ㆍ등사 신청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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