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미 공표되어 공개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인터넷상 그 소재와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현재 교정시설에 구금된 상태이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형태를 거절하고 이 사건 정보의 인터넷상 그 소재와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4. 피청구인에게 ① 코레일 본사 총무처, 법무처 2013. 6.∼2013. 12.까지 기록물관리대장, ② 문서관리규정, 수탁업무처리지침, 코레일임직원행동강령(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사본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코레일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고, 가족, 지인들이 접견을 오지 않은지 약 2년이 지나서 사회에 있는 가족에게 대리로 인터넷 정보를 획득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등을 각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하여 인터넷 접근경로 안내로 회답이 오는 경우와 청구인이 요구한 사본공개로 회답이 오는 경우 등이 혼재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유린당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소재하는 인터넷 주소만 알려주고 청구인이 요구한 사본 또는 출력물 형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은 인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즉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는 것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즉시공개서’를 통해 안내하였는바, 이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 중이라는 개인적 사유가 위와 같은 정보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사정이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직ㆍ간접적으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이 건 정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서, 정보공개결정통지(경북북부제2교도소), 정보공개처리(법제처),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 2014. 2.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공개형태는 ‘사본ㆍ출력물’로,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요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401"></img>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즉시공개서를 통해 공개한 피청구인의 인터넷상 홈페이지 주소에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만 안내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2014. 2.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등으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미 공표되어 공개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인터넷 상 그 소재와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재 교정시설에 구금된 상태이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형태를 거절하고 이 사건 정보의 인터넷 상 그 소재와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