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추가적으로 적시하였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는 ‘정보 그 자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살아 있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데, 그러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추가적으로 적시하였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이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을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처분사유라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적시한 것으로 보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① 정보의 부분공개처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정보 중 ‘사고 발생시기ㆍ정지기간ㆍ운전면허 취소시기ㆍ면허종류ㆍ운전면허 취득시기’는 연도와 월까지만 공개하고, ‘교통사고 피해상황과 법규위반상황, 누산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사고 운수업체명,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운전면허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① 정보 중 ‘사고 운수업체명, 차량번호’는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고,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반면, 이 사건 ① 정보 중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것이고,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① 정보 중 ‘사고 발생시기, 정지기간, 운전면허 취소시기, 운전면허 취득시기 중 해당일자에 관한 정보’는 사고운수업체에 관한 정보임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바, 위 정보는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하여 개인의 식별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② 정보의 부분공개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② 정보는 ‘매월 운수업체별로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우편번호, 주소, 운송사업 면허종류, 재직 운수종사자수, 차량대수(면허대수, 보유대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채용/퇴직구분, 신규채용/퇴직일, 신규채용자의 면허종류 및 면허취득일자’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② 정보 중 ‘매월 운수업체별 차량대수(보유대수)’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② 정보 중 ‘각 운수업체별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우편번호, 주소, 운송사업 면허종류, 재직 운수종사자수, 각 운수업체별 차량대수(면허대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반면, 이 사건 ② 정보 중 ‘매월 신규채용/퇴직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채용자의 면허종류 및 면허취득일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위 정보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거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② 정보 중 ‘신규채용/퇴직구분, 신규채용/퇴직일’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나 ‘매월 신규채용/퇴직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정보만을 분리하여 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9. 피청구인에게 ‘2011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전 관내 76개 법인택시 업체의 ① 업체별ㆍ월별 운수종사자 사상ㆍ사고현황 및 법규위반 관리대장(이하 ‘이 사건 ① 정보’라 한다), ②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현황통보서(이하 ‘이 사건 ②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27. 청구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 합자회사의 운수종사자 사상ㆍ사고현황 및 법규위반 관리대장’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연도 부분), 운전면허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누3691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운수업체명, 교통사고 발생일, 차량번호, 운전면허 취득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며,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① 정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더 크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현황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이 사건 ①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①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한 것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② 정보는 개별 운수업체의 근로자 명단으로서 법원에서도 그 명단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만으로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합 2897판결), 이 사건 ②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내지 제4조, 제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제58조의3 5. 인정사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4. 3.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해당 정보 중 ‘성명은 김@@ 또는 김@식,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6자리(예: 571106-@@@@@@@)’의 형태로 공개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혼재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2014. 3. 27.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부분 공개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① 정보 중에서 ‘업체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교통사고 피해상황, 법규위반사항, 면허정지ㆍ취소, 면허종류) 및 사고 발생시기, 정지기간, 운전면허 취소시기, 운전면허 취득시기(각각 연도와 월까지만 공개)를 공개하였고, ‘이 사건 ②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에 ‘운수업체별ㆍ월별 차량대수 현황’을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4. 8. 5.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서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① 정보(전부 공개한 항목 , 일부 공개한 항목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441"></img> ○ 이 사건 ② 정보(전부 공개한 항목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44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제6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도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위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4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과 같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추가적으로 적시하였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는 ‘정보 그 자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살아 있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데, 그러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추가적으로 적시하였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이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을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처분사유라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적시한 것으로 보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① 정보의 부분공개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정보 중 ‘사고 발생시기ㆍ정지기간ㆍ운전면허 취소시기ㆍ면허종류ㆍ운전면허 취득시기’는 연도와 월까지만 공개하고, ‘교통사고 피해상황과 법규위반상황, 누산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사고 운수업체명,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운전면허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① 정보 중 ‘사고 운수업체명, 차량번호’는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고,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반면, 이 사건 ① 정보 중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것이고,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① 정보 중 ‘사고 발생시기, 정지기간, 운전면허 취소시기, 운전면허 취득시기 중 해당일자에 관한 정보’는 사고운수업체에 관한 정보임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바, 위 정보는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하여 개인의 식별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② 정보의 부분공개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② 정보는 ‘매월 운수업체별로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우편번호, 주소, 운송사업 면허종류, 재직 운수종사자수, 차량대수(면허대수, 보유대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채용/퇴직구분, 신규채용/퇴직일, 신규채용자의 면허종류 및 면허취득일자’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② 정보 중 ‘매월 운수업체별 차량대수(보유대수)’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② 정보 중 ‘각 운수업체별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우편번호, 주소, 운송사업 면허종류, 재직 운수종사자수, 각 운수업체별 차량대수(면허대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반면, 이 사건 ② 정보 중 ‘매월 신규채용/퇴직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채용자의 면허종류 및 면허취득일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위 정보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거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② 정보 중 ‘신규채용/퇴직구분, 신규채용/퇴직일’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나 ‘매월 신규채용/퇴직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정보만을 분리하여 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고 운수업체명, 차량번호’와 ‘각 운수업체별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우편번호, 주소, 운송사업 면허종류, 재직 운수종사자수, 각 운수업체별 차량대수(면허대수), 신규채용/퇴직구분, 신규채용/퇴직일’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