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수간호사, 외부평가자의 소속과 성명, 평가자의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핵심 프로그램 단계별 성취 수준 평가, 치료자 평가, 평가자 종합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치료감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 및 치료를 실시하고,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의학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치료감호 대상자의 치료수준을 평가하여 작성되는바,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평가업무의 특성상 평가내역을 공개할 경우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치료감호 대상자로부터 주관적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거나 치료감호 대상자들에 의한 보복이 우려되는 현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 정보는 공개될 경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고 치료 및 관리 등 피청구인의 효율적인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24.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 및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14. 1. 22. 피청구인에게 ‘① 2014년 2월 부식차림표, ② 2014년 3월 부식차림표, ③ 인성센터에서 `13.8.26.에 실시한 교육평가 계획안 결재 문서(첨부문서 제외), ④ `13.8.26. 인성센터 교육평가 결과 결재 문서(첨부 제외), ⑤ `13.8.26. 인성센터 교육평가에서 나에 대한 평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 ②, ③, ④의 정보는 공개결정하고 ⑤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평가결과가 피교육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학생에게 시험결과가 통지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평가결과를 통해 자신이 성취한 것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며 향후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막연히 업무에 곤란을 준다고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위반 등으로 전과 3범인데 피청구인 시설에서 약 2년 5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25건 문서에 대하여 20건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면전진정 신청 4건, 행정심판 1건(각하) 등을 제기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한 신상정보제출을 2회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아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공주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소송제도를 남발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과 같은 피치료자에 대한 심리치료 개별 평가서는 2012년부터 정기평가를 통해 기록 보관되었는데, 이러한 평가는 치료자들(주치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이에서 대상자의 치료와 관련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치료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논의된 평가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의료심사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활용 중이므로 이를 피치료자에게 공개하면 심리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왜곡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평가내용은 정보공개 형식보다는 피치료감호자가 요청할 경우 담당치료자가 개별면담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3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2011. 10. 24.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및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14. 1.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2014년 2월 부식차림표, 2014년 3월 부식차림표, 인성센터에서 2013.8.26.에 실시한 교육평가 계획안 결재 문서(첨부문서 제외), 2013.8.26. 인성센터 교육평가 결과 결재 문서(첨부 제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3. 청구인에게 2014년 2월 부식차림표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2. 5. 피청구인에게 교육평가 결과는 지나간 일에 대한 판단으로 공개된다고 해서 직무에 현저한 곤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2. 19.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동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 사항 및 통지 근거는 찾을 수 없다(기각인지 혹은 각하인지 여부 포함). 라.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크게 대상자 정보, 핵심 프로그램 단계별 성취 수준 평가, 치료자 평가서, 평가자 종합의견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상자 정보에는 청구인에 대한 일반정보(개인정보, 주진단, 병과형, 입소일, 형기종료일, 성범죄 횟수 등)와 심사내역, 범죄 내용 요약이 기재되어 있고, 핵심 프로그램 단계별 성취 수준 평가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개방성, 긍정적 요인 등 10개 항목과 각 항목에 4단계로 구분되는 점수가 나타나며, 평가의견과 합계가 기재되어 있고, 치료자 평가서에는 인생에 대한 주도성과 책임감, 일반적인 공감능력, 친사회적 태도 등 10개 항목과 각 항목에 4단계로 구분되는 점수가 나타나며, 평가의견과 합계가 기재되어 있고, 평가자 종합의견에는 서술식의 평가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네 개의 구성 부분마다 평가자 또는 치료자의 성명, 서명을 기재토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수간호사, 외부평가자의 소속과 성명, 평가자의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핵심 프로그램 단계별 성취 수준 평가, 치료자 평가, 평가자 종합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치료감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 및 치료를 실시하고,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의학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치료감호 대상자의 치료수준을 평가하여 작성되는바,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평가업무의 특성상 평가내역을 공개할 경우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치료감호 대상자로부터 주관적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거나 치료감호 대상자들에 의한 보복이 우려되는 현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 정보는 공개될 경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고 치료 및 관리 등 피청구인의 효율적인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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