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하므로(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등이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불특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이 사건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부존재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특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21. 피청구인에게 ‘2013. 1. 1. - 2013. 12. 31.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민간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일체에 관한 월별, 일별, 항목별 지출상세내역서(영수증 첨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3. 청구인에게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7월부터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4년 5월부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학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회신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8.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3. 청구인에게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닌 한 공개대상이 되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하므로(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등이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불특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이 사건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부존재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특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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