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 이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제9조제1항에 의거한다는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비공개 이유를 제시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27. 피청구인에게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동의대학교 발전기금 입금ㆍ지출 상세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3.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ㆍ감독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행복추구권을 묵살하였는바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대학교육의 이념에 맞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7. 22.부터 현재까지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개인정보 요구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고 있는 상태로 학사 및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회신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8.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되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 이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제9조제1항에 의거한다는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비공개 이유를 제시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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