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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의 경우 ‘1. 감정물, 2. 사고내용, 3. 감정사항, 4. 감정경과, 5. 감정결과, 6. 비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건은 수사 결과 2014. 2.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2014. 6. 5. 해당 검찰 민원실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감정서를 열람ㆍ등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접수 2014-M-***호 감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12. 3.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2014. 6. 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해당 교통사고 관련 감정서를 열람ㆍ등사하였는데, 처음 경찰서에서 보았던 감정서와 상이하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교통사고 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감정서의 위조 여부를 조사 및 수사하는 행위로 간주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접수 2014-M-***호 감정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2. 3. 7:40경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피해차량 운전자: 청구인,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시흥경찰서는 2013. 12. 30. 피청구인에게 감정의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6. 이를 접수한 후 2014. 1. 28. 시흥경찰서에 감정결과인 이 사건 정보를 회보하였다. 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 교통사고건은 수사 결과 2014. 2.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2014형제4***호). 마. 청구인은 2014. 6. 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감정서를 열람ㆍ등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정보는 ‘1. 감정물, 2. 사고내용, 3. 감정사항, 4. 감정경과, 5. 감정결과, 6. 비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의 경우 ‘1. 감정물, 2. 사고내용, 3. 감정사항, 4. 감정경과, 5. 감정결과, 6. 비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건은 수사 결과 2014. 2.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2014. 6. 5. 해당 검찰 민원실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감정서를 열람ㆍ등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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