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특정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으로 한정하여 명단을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으로 한정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위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관계법령 하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9. 피청구인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사건번호 2014-6823부터 2014-6828까지 및 2014-6992)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 날인 2014. 4. 10. 청구인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위원의 명단 및 동 명단이 게시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위원을 기피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해당 사건 관련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해당 행정심판사건과 관련된 위원의 명단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대로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3. 20., 3. 22. 및 3. 25. 법무부장관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총7건의 행정심판(사건번호 2014-6823부터 2014-6828까지 및 2014-6992)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4. 9. 위 가.항 기재 행정심판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을 기피하려면 동 사건과 관련된 행정심판위원의 명단 공개가 선행조건이라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4.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58245"></img> 라.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첨부한 자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위원의 성명, 직위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데, 「행정심판법」 제4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에 따르면,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특정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으로 한정하여 명단을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으로 한정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위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관계법령 하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