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 △△△로 특정개인의 주소지와 성명을 적시하여 동 특정인들이 20**. *. *. 10:30에 청구인의 소란행위를 112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특정인을 지적하여 그 특정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개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공개될 경우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 △△△가 20**. *. *. 10:30에 청구인의 소란행위를 112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12신고 사실 내역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고, 청구인은 □□□, △△△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5.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2013. 5.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 △△△로 특정개인의 주소지와 성명을 적시하여 동 특정인들이 20**. *. *. 10:30에 청구인의 소란행위를 112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특정인을 지적하여 그 특정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개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공개될 경우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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