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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①□□□□공사 임ㆍ직원들에 대한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피청구인 내부의 신고심사의견서, ②동 공사의 임ㆍ직원들에 대한 검찰수사 및 처분자료, ③동 공사의 신고사항 관련 답변 및 제출자료, ④동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신고심사의견서의 경우 피청구인이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의 부패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검토과정 또는 부패행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신고에 따른 담당 조사자의 사실 확인, 부패행위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내부 심사내용 및 심사의견 등을 담은 문서이고, 그 나머지 자료들 역시 피청구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나 담당 조사자를 통해 수집 또는 작성한 자료들로서 위 신고심사의견서의 토대가 되는 정보인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관인 피청구인의 조사기법, 담당 조사자나 해당 부서장의 판단 또는 의견 등이 직접 노출됨으로써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청구인의 알권리가 위 정보의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이며, 부패신고와 관련한 특정인의 진술내용, 처분요구사항, 감사적발내용 등이 혼재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마저 있어 전반적으로는 이를 개개의 정보로 분리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민간자본투자 □□공사 업무처리규정(31매)’의 경우 관련 □□공사법령에 따라 □□□□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지침마저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한 2013신고제141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 중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류’는 공개하되, ‘신고심사의견서 등 피청구인이 신고사항의 처리과정에서 작성한 자료 및 피신고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사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 기관의 행위가 부패행위로서 위법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기관의 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는바, 청구인이 동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코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될 수 있어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을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한 2013신고제141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21. 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 중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류’는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부패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작성하는 자료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근거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제출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한 2013신고제141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서류’에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정보와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공개한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총 52매)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공사의 임ㆍ직원들의 부패행위 혐의에 대한 신고서 및 동 신고요약서 2)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총 287매) <img src="/flDownload.do?flSeq=2574618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동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출된 자료상 이 사건 정보는 ①□□□□공사 임ㆍ직원들에 대한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피청구인 내부의 신고심사의견서, ②동 공사의 임ㆍ직원들에 대한 검찰수사 및 처분자료, ③동 공사의 신고사항 관련 답변 및 제출자료, ④동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신고심사의견서의 경우 피청구인이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의 부패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검토과정 또는 부패행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신고에 따른 담당 조사자의 사실 확인, 부패행위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내부 심사내용 및 심사의견 등을 담은 문서이고, 그 나머지 자료들 역시 피청구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나 담당 조사자를 통해 수집 또는 작성한 자료들로서 위 신고심사의견서의 토대가 되는 정보인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관인 피청구인의 조사기법, 담당 조사자나 해당 부서장의 판단 또는 의견 등이 직접 노출됨으로써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청구인의 알권리가 위 정보의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이며, 부패신고와 관련한 특정인의 진술내용, 처분요구사항, 감사적발내용 등이 혼재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마저 있어 전반적으로는 이를 개개의 정보로 분리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민간자본투자 □□공사 업무처리규정(31매)’의 경우 관련 □□공사법령에 따라 □□□□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지침마저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민간자본투자 □□공사 업무처리규정(31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민간자본투자 □□공사 업무처리규정(31매)’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민간자본투자 □□공사 업무처리규정(31매)’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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