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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시 및 ○○시의회의 경기도 내 언론사에 대한 2014~2017년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8. 28. 언론사명을 비공개처리한 후 이 사건 정보를 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6.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17. 7. 6. 공개한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한 바와 달라 2017. 7. 30. 이 사건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28. 언론사명을 비실명화 처리한 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과 재청구를 한 취지를 인지하였음에도 언론사명을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은 피청구인이 예산을 편성하여 언론사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광고비 집행내역은 언론사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개될 경우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사명을 공개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산집행 감시 취지에 부합하고, 공개를 통하여 예산 투명성 감시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정보공개에 따른 공익 증진이라는 「정보공개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7. 30. “언론사명이 상세히 구분·공개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언론홍보비는 언론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언론사명이 공개될 경우 언론사 경영 및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다수의 언론사로부터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는 타당한 자료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정보공개통지서와 공개정보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6. 23. 피청구인에게 ○○시 및 ○○시의회의 경기도 내 언론사에 대한 2014~2017년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6. 광고비 총액을 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가 청구인이 당초 요구하였던 정보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2017. 7. 30. 이 사건 정보를 재청구하였으며, 2017. 8. 28. 피청구인은 언론사명을 ○○○○으로 표기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11조,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3) 청구인은 언론사명을 명시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산집행 감시 취지에 부합하며, 공개를 통하여 예산 투명성 감시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정보공개에 따른 공익 증진이라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공기관 또는 공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홍보비 예산의 집행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지출의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청구인이 특정 언론사에 지출한 홍보비 등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즉 피청구인의 홍보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운영되어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큰 점, 반면에 언론사명이 명기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언론사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언론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1492 판결 참조)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언론사명을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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