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2. 12. 30. 피청구인에게 “○○○구청 ○○○○○과 ○○○○팀에서 ‘○○○○ ○○○○ ○○○○?’에 관하여 법무법인 ○ 곳에서 받은 의견서의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6. 이 사건 정보가 재판 관련 정보 등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해당 조항은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부당한 고발을 당한 입장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 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의사결정을 마치고 수사의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행위가 ○○ ○○에 해당하여 「○○○○법」 위반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변호사의 검토의견서로,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하여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수사의뢰 과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가 정하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인 자문변호사의 의견서는 피청구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자료로서,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2. 30.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 정보)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07"></img> 나. 피청구인은 2023. 1. 6.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재판 관련 정보 등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수사기록에 포함된 의견서가 아니라 피청구인 측 자문변호사의 검토의견서로서,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사유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심판에서 처분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추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입법 취지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제5호의 입법 취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는 그 입법 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에 앞에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추가로 주장하는 위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참조).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