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3행심5 재 결 일 자 2013. 2. 26. 재 결 결 과 기각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를 한 자치위원회의 녹취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며, 녹취록의 경우 보존매체 특성상 공개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내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며,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하여 당사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고, 녹취록의 보관이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보조 자료인 상황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공개 또는 변환 등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 하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3.1.13. 피청구인 ○○중학교장에게 ‘2012.7.16.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녹취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1.15. 청구인에게 해당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정보공개결정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재심 청구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역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사실을 왜곡하여 보고함에 따라 지역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몰린 학생들이 불리하게 처분되었다고 판단되며, 장성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 회의가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요약 발췌하여 보고함에 따라, 정확한 회의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심판을 받고자 피청구인에게 회의 녹취록을 정보공개 요청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관련 법에 따라 비밀 및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하나, 어느 법 어느 조항에 반드시 공개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 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학부모, 자치위원, 담당 교직원 등 수십 명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회의 녹취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한 지역위원회 재심결정을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측이 동등한 조건의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공정하게 행정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서 비밀의 범위에 대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녹취록에 녹음된 ‘목소리’는 그 회의 내용과 결합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바, 이는 비공개 정보이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2. 3. 21 개정되기 전, 법원은‘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법령에 의한 비밀’,‘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하였고, 그 후 같은 법이 개정되어 당사자들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 및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으나, 회의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녹취 파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에 해당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녹취파일에 대하여 유추적용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위원회 회의과정을 녹음한 녹취파일은 당사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목소리’와 대상 ‘정보’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공개할 수 없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심의한 ‘2012. 7. 16.자 자치위원회 녹취록(회의내용이 녹음된 파일) 원본’에 대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15.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호의 비밀에 해당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에 대하여 한 지역위원회 재심결정(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5일 등 조치)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 제1호에서‘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2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되 그 구체적인 비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는 그 비밀의 범위를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을 통하여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만 당사자에 한하여 회의록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내용의 녹취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두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각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녹음된 녹취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의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 한하여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당사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를 한 자치위원회의 녹취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아울러 녹취록의 경우 보존매체 특성상 공개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내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며,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하여 당사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고, 녹취록의 보관이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보조 자료인 상황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공개 또는 변환 등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있어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 하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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