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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대(공동대표 박○○, 이○○,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75-3 ○○빌딩 신관 3층 피청구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23. 2000. 1. 1.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승인서 내역 전문’(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9.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는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 등에 의하여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부분 공개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적용제외대상 근로자의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최저임금적용제외기간,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적용제외 사유 등과 같은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사원채용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이기에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피청구인을 제외한 32곳의 지방노동사무소장 및 지방노동청장은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에 대해 이미 공개 혹은 부분공개를 한 바 있어,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임의성이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해당사업장에서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또한 중요한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더라도 이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공익이 우선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공익적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법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면서 적용제외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것이었고,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청구인은 비공개결정의 임의성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체에서는 사원 채용시 직종, 임금수준, 나이, 자격, 학력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나, 수습사용기간, 수습기간 중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최저임금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은 물론 채용이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득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까지 공개하지는 아니하며, 각 사업체가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급적 비공개하여 보호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한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가 있으나 이는 동 사항에 대한 지침이나 선례가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항이며, 행정정보 공개로 인하여 제3자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공개될 경우 해당사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예측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해당사업장들이 모두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 건 정보는 법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가 공개를 예정한 것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서식, 제3자 의견서,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의 정보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23.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접수된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승인서 내역 전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외 문○○의 2002. 10. 7.자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의하면, 위 문○○은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외국인 산업연수생과의 계약은 회사와 외국의 기관과 이루어진 합법적인 계약이며 회사와 외국기관과의 계약내용을 한쪽에서 임의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0. 9. 청구인의 이 건 정보의 공개요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위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첨부된 비공개사유서에 의하면, 판단근거란에 “청구인이 요구한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는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적용제외대상 근로자의 성명과 여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인가서에 기재되는 수습사용기간,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견본으로 제출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란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내용란에는 수습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사용기간, 수습근로자의 취급업무,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액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는 신청인란에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청인의 상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습근로자의 취급업무,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액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이유 등은 기업 고유의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공개대상정보와 관련된 제3자도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비록 개인신상정보 등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정보공개의 청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는 법령이 달리 없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 건 정보의 공개가 구체적으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보호하여야 할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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