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8-29 4층 (송달장소:서울특별시 ○○구 ○○동 55의4 ○○빌딩 613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1.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7. 26. 피청구인에게 “1996년 이후 매년 각 수용시설별 ①형집행정지자 수와 명단, 사유, 가족유무, 형집행정지자의 사망여부, 사망의 경우 사망일자, 형집행정지취소자 수, 명단, 사유, ②수용도중 암이 발견된 수용자의 수, 명단, 위 수용자들의 암의 종류, 진행정도, 암의 발견 이후 시행된 의료ㆍ행정적 조치내용, ③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 수, 명단, 주요 병증, 발견 후 의료ㆍ행정적 조치내용”에 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하여 2001.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무부 교정국 보안1과는 “제소자(피보호감호자 포함)의 수용 구금 처우 및 석방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등의 사무를, 보안 제2과는 “공안사범의 수용ㆍ구금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등의 사무를, 교화과는 “제소자의 교도 교화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등의 사무를, 관리과는 “제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재소자의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등의 사무를 각각 분장사무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대부분이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라는 주장은 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에 대해서는 형집행정지업무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관업무로서 피청구인이 형집행정지자의 수, 형집행정지 취소자의 수, 형집행정지자 중 사망자 수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별 통계자료만 보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요청한 각 수용시설별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②와③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수용시설별 수용도중 암 및 정신질환이 발견된 수용자 수, 명단, 병의 진행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건 정보 중 “형집행정지자 명단”, “형집행정지취소자 명단”, “수용도중 암이 발견된 수용자의 명단”, “정신질환자 명단” 등은 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공기관의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동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1. 7.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 이후 매년 각 수용시설별 ①형집행정지자 수와 명단, 사유, 가족유무, 형집행정지자의 사망여부, 사망의 경우 사망일자, 형집행정지취소자 수, 명단, 사유, ②수용도중 암이 발견된 수용자의 수, 명단, 위 수용자들의 암의 종류, 진행정도, 암의 발견 이후 시행된 의료ㆍ행정적 조치내용, ③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 수, 명단, 주요 병증, 발견 후 의료ㆍ행정적 조치내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8. 3.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등을 의미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의 형집행정지자의 수, 형집행정지 취소자의 수, 형집행정지자 중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관할 검찰청별 통계자료만 보유하고 있을 뿐 ①의 각 수용시설별 집행정지자 수ㆍ명단ㆍ가족유무, 형집행정지자의 사망여부, 사망의 경우 사망일자, 형집행정지취소자 수ㆍ명단ㆍ사유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한 피청구인은 각 지방교정청의 제소자의 질병에 대하여 “제소자병류별 질병분류표”에 따라 분류, 관리하고 있을 뿐 ②,③의 각 수용시설별 수용도중 암이 발견된 수용자 수ㆍ명단, 위 수용자들의 암의 종류, 진행정도, 암의 발견 이후 시행된 의료ㆍ행정적 조치내용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 수ㆍ명단ㆍ주요 병증, 발견 후 의료ㆍ행정적 조치내용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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