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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5. 피청구인에게 ‘○○○○ ○○○ ○○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전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1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배치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무조건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세무조사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알 권리를 요구하는 바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피청구인의 활동에 투명성과 정당성도 얻을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 중인 &#65378;국세기본법&#65379;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연구자 주관에 의한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실과 달리 대부분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고, 청탁 등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존재한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세무조사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요약본(A4용지 9장 분량)을 프리즘 시스템에 등재하여 국민이 연구보고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도 해당되므로 비공개 대상이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정보,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9. 11.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8. 4. 4. ○○○○의 ○○○과 ○○○ 제고를 목적으로 법령개정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단법인 ○○○○학회에 의뢰하여, 사단법인 ○○○○학회가 2018. 12. 20.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로, 프리즘 시스템에 등재된 주요 연구요약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연구 요약문> 1.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려면 현행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이외에 별도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정치적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세법에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히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별도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세무조사 본연의 고유한 기능을 위축시키고 개개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까닭에 전세계적으로도 사실상 미국이 유일하게 정치적 세무조사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정치적 세무조사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더 깊은 연구와 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조세문화 및 정치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그 근거, 입법상 체계, 내용, 구성요건, 예외규정 등에 관하여 여러 측면에서 깊이 연구·검토하였다. 아래에서 본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논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2.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의 입법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체계상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방안, 둘째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방안, 셋째 국세청법을 신설하고 거기에서 규정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방안이 가장 낫다고 생 각한다. 이 방안은,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되 형사처벌 부분만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4항이 이미 제3자의 세무조사 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과 별도로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4항은 제3자가 세무조사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무공무원이 불공정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 등의 행위로 나아갈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은 제3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 등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4항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선언하고 있음에 비하여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은 과거 세무조사가 국세청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보다는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중점이 있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4항은 세무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제3자, 불공정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 등의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 그에 비해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제3자와 그와 같은 영향력 행사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제3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이외에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이외에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을 범죄의 주체로 하는 진정신분범으로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국세청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의율할 수 있으나, 국세청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만으로는 국세청 외부의 세력이 세무조사에 개입하는 것을 적절히 방지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이 필요하다. 둘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세무조사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이 불공정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 등의 행위로 나아갈 것까지 요구된다. 이에 비하여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은 세무공무원이 불공정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 등의 행위를 하기 이전 단계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불공정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 등의 요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서로 규율하는 행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의 규율범위 밖에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이 필요하다. 5.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금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데, 굳이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본인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 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본인이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및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부 터 제3항).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적절한 제재를 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의 제재수준을 형사처벌까지 높이기 위하여서는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6.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을 입법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제1안: 대통령,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공무원 및 청와대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안 제2안: 대통령,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공무원 및 청와대 직원 외에 국회의원 및 의원실 직원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안 제3안: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공무원을 그 지위에 상관없이 적용대상으로 하는 안 제4안: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4항, 청탁금지법 등과 같이 모든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안 생각건대,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은 과거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단에 해당하고, 과거의 경험상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주로 고위공무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행정부 고위공무원 및 국회의원, 기관의 성격상 국 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원실의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 로 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7. 고위공직자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그 속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하여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의 실시 또는 중지를 요구받았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세무공무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시도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부당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8. 신고접수관청은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내부기관을 신고접수관청으로 하면 신고자에 따라서는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의 업무를 감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을 원칙적으로 신고접수관청으로 하되, 신고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감사관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한편 미국의 경우 IRS에 대한 감독기관인 TIGTA를 신고접수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차 국세청에 대한 감독기관이 신설되면 그 감독기관을 신고접수관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9.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의 실시 또는 중지를 요구받은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는 신고의무가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자 보호에 대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제15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장의 내용 을 참고하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비밀보장, 범죄행위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감면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10.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① 다른 행정기관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②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업무수행 중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③ 국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세무조사 등의 실시 또는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국가기관이 국세청에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요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다른 국가기관이 업무수행 중 정책상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 조의6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 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11. 고위공무원 등에게 위법한 세무조사의 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 그러한 지시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자와 그러한 지시를 받고서도 신고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자를 함께 제재할 것인지 여부, 둘째 제재를 규정하는 형태에 있어서 형사벌과 행정벌을 함께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 중 하나만을 규정할지, 그리고 하나를 규정한다면 그 중 어느 것을 규정할지 여부, 셋째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자와 그러한 지시를 받고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경우 양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제재할지 여부, 넷째, 형사제재를 하는 경우라면 법정형에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함께 규정할지 여부 등이다. 12.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논란이 된 역사적 배경 및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조항의 입법화가 추진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자와 그러한 지시를 받고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함께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도 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부규정마련 등을 통해 징계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반면 부당한 세무조사 등을 지시한 고위공무원 등은 그러한 제재가 불가능하므로 신설규정 입법을 통해 이러한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13. 미국의 입법례처럼 세무공무원에게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고위공무원 등과 그러한 지시를 받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형사제재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만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정형의 구체적인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다른 범죄의 법정형을 참조하였을 때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고위공무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하고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세무공무원에게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고위공무원에게는 형사제재규정을 입법하더라도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에게 미국처럼 동일하게 징역형 등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에게는 징계책임 이외에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며, 이 경우 과태료의 수준은 3천만원 이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결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서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도 해당한다고 그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계속 중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것, 즉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는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입법 내지 법령개정을 목적으로 정책에 관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연구를 수행하게하고, 수탁자는 연구수행의 최종결과물로서 제출한 문서인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그대로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반영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정보에는 용역수탁자 등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용역수탁자 내지 연구자의 의견일 뿐이고, 이를 통해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오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해명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전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부분)공개 내지 비공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막연히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전부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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