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6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로2가 ○○빌딩 201호 ○○운동본부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689-34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청구인들이 2002.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장○○ 및 권○○은 2002. 3. 25. 및 2002. 4. 4.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궁경관조명계획 현상공모공고(문화재청 공고 제2002-3호, 이하 “이 건 공모”라 한다) 관련 자료중 “심사위원명단 및 약력(위 장홍석만 청구함)”, “채점표 및 채점기준표”, “공사응모업체 현황 등 응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각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4. 4. 및 2002. 4. 17. 위 장○○및 권○○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참가한 고궁경관조명현상공모는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예술분야에 속하는 문화재 관련 사업에 대한 공모로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가 매우 주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관련 전문가가 국내에 많지 않아 각종 비리나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관급공사에서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 공모에서 당선작 결정에 관련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조명관련 사업의 경우 설계부문관련 5억원 규모의 입찰에 대해서도 응모업체가 최소 1,000개가 넘는 것이 보통임에도 예상사업비가 총 10억원에 이르는 이 건 공모에 응모한 업체가 청구인 권성택이 재직하고 있는 건축전기설비업체를 포함하여 6개 업체에 불과한 점,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시간에 쫓겼다고는 하나 조명사업을 여러 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케 함으로써 응모에 구조적인 제한을 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발표된 당선작이 다른 응모작품보다 뛰어난지에 대한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공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점 등의 이유로 당선작이 어떤 심사과정을 통하여 당선되었으며, 어떤 점이 다른 입찰업체보다 우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공모를 일간신문에 일반공개함으로써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전문가에 의하여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당선작이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유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정보비공개사유를 추가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채점표 및 채점내역에 대한 정보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7조제1항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적용되는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관련 사업은 이미 집행이 끝났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2000년 10월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턴키⋅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에 의하면, 심의위원별 설계점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대다수 정부부처는 이와 같은 경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점기준표 뿐만이 아니라 심사위원의 명단도 적극 공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응모업체 현황 등에 대하여는 공개비결정통지서 및 이 건 심판관련 답변서 등 어디에도 비공개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마. 결국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이 알아서 심사를 잘했으므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연한 시시비비를 불러일으켜 관련 업무의 추진만 곤란하게 할 뿐이므로 비공개결정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감시 차원에서 실익이 있을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법의 취지와 적용을 무시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공모에서의 채점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목적으로 그 채점내역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모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목표하는 과업을 실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당선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각 심사위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판단기준에 따라 행한 응모작에 대한 채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채점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경우 공연한 시시비비만을 불러일으켜 관련 업무의 추진만 곤란할 뿐이며, 공개할 만한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법 제7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다. 공개청구된 정보 중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않았고, 공모제안자와 심사위원간의 사전 접촉이나 청탁 등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모작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현상공모지침서에 명시하여 현장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미리 배포하였는 바, 공정한 심사행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위원명단 등을 공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청구이유변경서, 고궁경관조명계획 현상공모 공고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궁경관조명계획 현상공모 지침서, 민원회신(문서번호 궁원 86840-225), 현상공모참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신문에 공고한 2002. 1. 21.자 “고궁 경관조명계획 현상공모(문화재청 공고 제2002 - 3호)”에 의하면, 공고 목적은 “궁궐문화재의 우수성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고궁의 경관조명을 설치함에 있어 예술성⋅창의성과 신기술⋅특수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함”으로, 현상제안공모 개요에는 “조명계획 : 경복궁(경회루, 흥례문일곽), 덕수궁(중화전, 중화문일곽)”으로, 응모자격은 “조명디자인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자격 보유업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시공자격 보유업체가 공동(자격의 중복 보유시 2인 또는 단독)으로 응모하되 응모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함”으로, 공모일정은 “설명회개최 : 2002. 1. 24. 14:00, 제안서접수 : 2002. 2. 6. ~ 2002. 2. 8.”으로, 당선작발표(예정) : 2002. 2. 16.”으로, 입상작품은 “당선작(1점) : 상장 및 설계⋅시공권부여”로, 주요공모지침 및 공모안제출서류는 “설명회개최시 배부되는 지침서에 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 24. 이 건 공모에 대한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고궁 경관조명계획 현상공모 지침서”에 의하면, 사업목적은 “2002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경복궁 경회루 등 주요 궁궐문화재에 대한 경관조명을 연출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으로, 예상사업비는 “총 10억원, 설계⋅시공비⋅한전인입공사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업완료기간은 “2002. 5. 15.”로, 응모제안서 제출도서는 “① 심사용 설계도판, ② 제안작품설명서[경관조명개요 및 구성, 연출계획 및 내용(컴퓨터시뮬레이션 전체 및 주요부위 출력도, 출력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일람표 포함), 시공 및 유지보수, 주요자재 및 장비사용계획(공사방법, 시설규모, 품질, 내구성, 공사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공사 예정공정표], ③ 설계도면[조감도, 시설개요, 평면도, 입면 및 단면도(종, 횡), 조명설비 설치 일반도, 전원공급 및 수급설비 일반도, 등기구 설치도 및 기타(주요부위별 추정 조도 분포도 등)], ④ 설계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제안작품설계비, 안전인입공사비, 조명설치공사비 등), 총괄내역서, 세부내역서, 조명등기구 등 주요자재에 대한 사양]”로, 응모자가 제출하는 이 건 공모관련 도서에는 제출시부터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전 공모기간 동안 익명사용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은 “경관조명계획의 연출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응모한 제안서(작)를 반환받고자 하는 응모자는 별도로 통보될 기일 내에 반출하여야 하고, 반출하지 않은 제안서는 문화재청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궁 경관조명계획 현상공모 지침서”의 별첨자료로는 현상공모 서면질의서, 현상공모 참여신청서, 대표자 선임계, 경관조명 실적(설계, 시공) 증명서가 있고, 현상공모 참여 신청서에는 조명설계(디자인), 전기설계업체 및 전기시공업체의 업체명, 응모대표자 등을 기입하고 심사용설계도판 1매, 제안작품설명서 15부, 설계도면 15부, 공사비 내역 15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고궁경관조명 현상공모 재검토, 당선안 적합성 여부 및 부연설명 요구 등의 민원을 피청구인 및 문화관광부에 대하여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3. 13. 이 건 공모는 일간신문에 일반공개공모로 공고하여 일반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제안자 모두에게 응모작품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였고, 조명디자인, 전기설계, 전기시공, 문화재분야 등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위촉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경관조명계획의 연출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엄정한 심사기준과 방법으로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건 공모에서의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민원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 장○○은 2002. 3. 25.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①심사위원 명단 및 약력, ②채점표 및 채점기준표, ③공사 응모업체 현황 등 응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인 권○○은 202. 4. 4. 미상의 사유로 ① 채점표 및 채점기준표, ② 공사 응모업체 현황 등 응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3. 25. 청구인 장○○의 정보청구에 대하여 “조선조 궁궐전각의 우수성 및 독창성을 관람객에게 널리 선양하고 관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된 고궁경관조명설치 현상공모는 일간신문에 일반공개 공모를 하여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모작 심사는 조명디자인, 전기설계, 전기시공,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경관조명계획의 연출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당선작을 선정하였던 바, 요구한 심사자료는 공개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2002. 4. 4. 청구인 권성택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 장○○은 2002. 11. 6.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중 심사위원 명단 및 약력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성명과 현재나 과거의 직책 정도를 의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제3자가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공모와 관련하여 공개청구한 정보중 채점표 및 채점기준표를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모에서의 채점표는 공모에 응모한 업체 6개 팀을 익명으로 표기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1․2차 투표를 통하여 각 2팀씩 모두 4팀을 탈락시키고, 남은 2팀에 대하여는 당선팀을 선택하는 3차 투표를 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각 심사위원은 각 팀에 대한 채점을 마음 속으로 하고 그 결과만 무기명 투표로 나타내고 있어 어떤 심사위원이 어떤 채점을 하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채점기준표는 고궁경관조명현상공모 응모작품 심사계획(안)이 있는 심사기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사위원이 각 업체에 대해 채점할 경우 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들 정보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개된다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 장○○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이 건 공모관련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명단 및 약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를 나열한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심사내용의 비밀을 보호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응모자들의 청탁을 차단함으로써 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배포한 고궁경관조명계획 현상공모지침서에 심사위원명단을 비공개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지라도 이 건 공모관련 심사위원회의 회의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10억원에 달하는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에 적격자가 위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심사위원의 성명 및 현직 또는 전직과 같이 비교적 심사위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거의 없는 정도의 정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사위원 명단 및 약력관련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공사응모업체 현황 등 응모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건 공모에서 응모업체로부터 취득한 정보로는 조명설계업체⋅전기설계업체⋅전기시공업체의 각 업체명, 응모대표자, 심사용설계도판, 제안작품설명서, 설계도면, 공사비 내역, 경관조명실적(설계, 시공)증명서 등이 있는 바, 위 정보중에서 응모업체에게 반환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을 제외한 다른 응모업체에게 동 정보가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다른 응모업체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동 자료중에서 응모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과 같이 법 제7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정보공개청구된 정보중에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동 정보가 청구인들의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와 분리하여 제공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순히 이 건 공모의 당선작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공개 청구한 공사응모업체현황 등 응모자료 관련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