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96 ○○아파트 상가 210호 피청구인 구미세무서장 청구인이 2004.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12. 청구외 ○○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사무소의 2000년도 제2기 및 2001년도 제1기의 각종 세무신고내역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사용내역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납세자의 부가세신고서상의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3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3. 6. 13.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혼인빙자 간음 및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나, 현재 위 ○○를 모해위증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여 수사 중에 있어 청구인에게는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미세무서의 처분일자가 2003. 6. 17.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3. 12. 31.자에 진주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일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우편종적조회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12. 청구외 ○○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사무소의 2000년도 제2기 및 2001년도 제1기의 각종 세무신고내역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사용내역이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납세자의 부가세신고서상의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3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3. 6. 13.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를 2003. 6. 17.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03. 6. 19. ○○구치소 서무과 소속의 청구외 홍○○가 수령하였고, 2003. 6. 23.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3년 7월경"으로 하여 2004. 1. 9.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6. 1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처분서를 2003. 6. 19. 당시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 서무과 소속의 청구외 홍○○가 이를 수령하여 2003. 6. 23. 청구인에게 전달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6. 23.경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2003년 7월경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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