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접수번호 : 8*****0/ 8*****8)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 서면의견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공개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는 각 심의위원들의 전문적, 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둘 경우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건 넘게 각종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해 온 내용이 오로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정 및 징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권리남용의 수준에 이른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서면의견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1. 8.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머*****7 사건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8*****0)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5. 청구인에게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1. 12.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머*****7 사건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인사위원회 회의록, **경찰청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및 지침’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8*****8)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24. 청구인에게 인사위원회 관련 규칙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가항의 결정 통지에 대하여는 2021. 11. 16. 위 나.항의 결정 통지에는 2021. 11. 25. 피청구인에게 각각 이의신청(이하 모두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2021. 12.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위 다항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서면으로 통합 개최되었고, 동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의견서와 심의의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서면의견서 ○ 안건내용, 심의의견, 결정사항, 심의위원 성명 및 서명 □ 심의의결서 ○ 일시, 장소, 안건, 결과(찬성 및 반대 인원 수), 의결사항(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의원 총 수 및 출석위원 수, 의결 참석위원 및 간사의 직위, 계급/소속, 성명, 서명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0건 넘게 각종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정 및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그동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건의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심의의결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심의의결서’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과로서, 일시, 장소, 안건, 결과(찬성 및 반대 인원 수), 의결사항(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의원 총 수 및 출석위원 수, 의결 참석 위원 및 간사의 직위, 계급/소속, 성명,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내용 중 일시, 장소, 안건, 의결사항, 의원 총 수 및 출석위원 수 등의 내용은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내용들은 ‘결과, 의결 참석 위원 및 간사의 직위, 계급/소속, 성명, 서명’과 분리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심의의결서’의 내용 어느 부분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어느 부분이 공개 가능한 정보인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 및 처분근거를 밝혀 다시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심의의결서’의 내용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의견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서면의견서’에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서면으로 개최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관련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성명 및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은 자신의 진술ㆍ발언 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시시비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향후 피청구인이 동종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원들이 자신의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침묵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의견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심의의결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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