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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경기도 ○○시 ○○동 813 ○○교도소 피청구인 의정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20. 피청구인에게 의정부경찰서 소속 강력계와 형사계에 속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과 신장 및 체중내역 일체와 위 사법경찰관리의 얼굴 또는 전신사진의 사본출력물 및 인화물(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2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피청구인 소속 시법경찰관리에게 폭행을 당하여 관련자를 경기도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사건수사담당이 고소장에 있는 피고소인의 이름과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당사자의 이름이 틀려 수사에 혼선이 초래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색출하고자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헌법 제10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보장은 가혹행위를 당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규정이지 가해자인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형평성이 있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정보는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12. 13.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청구외 송○○외 1명으로부터 강간사건을 조사받으면서 자백을 강요당하고 얼굴을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하여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소속 형사과 직원 전체의 신분과 체중내역 및 얼굴 또는 전신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위성보다는 관련이 없는 자들의 개인정보와 초상권 등의 침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비공개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2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24.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5. 31. 이 건 처분에 대한 당위성을 법률 조문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행정처분설명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11. 사법경찰관리의 신분과 신장 및 체중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 얼굴 또는 전산사진은 초상권의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헌법 제10조의 규정, 소송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 등에 따라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2004. 8. 12.자 민원사항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청구외 송○○ 외 1인에 대한 독직폭행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직무유기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으로 하여 2004. 8. 6.자로 처분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그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법경찰관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 건 정보는 개인정보가 분명한 점, 다른 법률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규정도 없는 점, 이 건 정보를 제공하여도 좋다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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