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21. 피청구인에게 ① 2020. 4. 1. ~ 현재까지 총장 차량 렌트에 따른 소요, 운용 등 비용 및 업체명 등 현황 일체, ② 2020. 4. 1. ~ 현재까지 총장 차량 구입시 구입 총 비용(세금 포함) 등 현황 일체, ③ 총장 차량 변경 사유(렌트 차량에서 구입차량으로 변경 사유 등)(이하 전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 내역으로서 기밀로 볼 수 없고,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립대학 경영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계약 및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7.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5033"> </img> 나.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청한 양식에 따라 작성ㆍ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요청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는 차량 렌트 계약서 및 차량 구입 계약서는 보유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후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등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2021.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처분 사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청한 양식대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관련 차량 렌트 및 구입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양식대로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범위가 2020. 4. 1.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일(2021. 7. 21.)까지 총장차량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들을 취합ㆍ가공하는 일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요청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렌트업체명 등이 공개되어 차량 계약 단가 등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해당 업체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