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3가 98 피청구인 전주중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26. 피청구인에게 민원사건처리중간통지(2004. 12. 23.)에서 거론한 ‘입건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구한 문서 및 검사의 지휘문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2005. 1. 20.)에서 거론한 ‘불기소의견’에 대한 검사의 지휘문서와 피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2. 검사지휘를 구한 문서, 검사의 지휘문서, 불기소의견에 대한 검사의 지휘문서는 미보유정보로 공개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어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보침해가 우려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는 삭제하고 공개하여도 무방하다고 공개방법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는 정당한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서는 비공개로 한다고 했으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의 법적용 잘못여부에 대한 확인과 대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된 후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이 검찰에 송치를 마친 조사경찰관 작성의견서이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피청구인의 법규해석을 신뢰할 수 없기에 그들이 행한 잘못을 시정시키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이므로 공개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검사의 지휘문서 등 제반 원본은 2005. 1. 24.자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이미 송치되었고, 피청구인은 의견서 사본만 보유하고 있는 점, 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정보인 점, 이 사건은 현재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점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였으므로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ㆍ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8. 9.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5. 1. 26. 피청구인에게 민원사건처리중간통지(2004. 12. 23.)에서 거론한 ‘입건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구한 문서 및 검사의 지휘문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2005. 1. 20.)에서 거론한 ‘불기소의견’에 대한 검사의 지휘문서와 피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2. 검사지휘를 구한 문서, 검사의 지휘문서, 불기소의견에 대한 검사의 지휘문서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어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보침해가 우려되는 정보이고 수사가 진행중인 정보라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 24. 청구인의 고발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사본에는 피의자 18인에 대한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거ㆍ본적ㆍ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기록 등의 개인신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검사지휘를 구한 문서, 검사의 지휘문서, 불기소의견에 대한 검사의 지휘문서는 피청구인이 2005. 1. 24. 청구인의 고발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문서를 검찰에 송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들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거나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피의자 18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거ㆍ본적ㆍ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건 청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이 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수사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정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