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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233 재결일자 2008. 04.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영등포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정보공개심의회의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한다.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의 공개가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2. 2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일자와 운영실태, 위원의 성명, 직위, 직업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 9.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일자와 운영실태는 공개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가 공개될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쉽게 특정할 수 있어 심리의결이 위축되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리·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1. 24. 청구인의 아들이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해상 앞길에서 개인택시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청구인에게 운전자의 진술서, 현장약도, 목격자 인적사항, 교통사고 조사자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 또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12. 2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일자와 운영실태, 위원의 성명, 직위, 직업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 9. 정보공개심의회는 2005. 5. 4.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전문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공개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직위, 직업은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전문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과 정보공개심의회에서의 직위를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2007-009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및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향후 특정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만약 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앞으로 개최될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인바, 이와 달리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원의 사명감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구인에게 신뢰를 부여할 수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할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호· 제3호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의 명단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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