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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6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400-18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4.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9. 3. ○○주식회사의 ○○펀드인 ○○시스템베이스혼합에 가입하였다가 52만 2,149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2002. 3. 4. 위 펀드 가입 당시 담당직원이 안전한 상품이라며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손실이 발생한 후에도 담당직원의 환매자제 요구로 손실이 확대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종결처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6. 24. 분쟁조정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기각되자 2004. 4. 23. 항소를 한 후인 2004. 5. 7. 피청구인에게 동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위 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주)○○이 ○○에 제출한 경위서 등 제출서류, 동 사건에 대하여 ○○이 조사한 자료 및 작성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6. 3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8. 이 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고 내부검토 자료로 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민사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펀드의 운영과 제반 자료는 ○○주식회사가 독점해서 갖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본인의 재산이 어떻게 운용되다 손실이 났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다. 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자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다.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위법ㆍ불법운용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작성한 자료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였는바, 비공개함으로써 이 건 조사가 공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항소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나1849)이 진행 중에 있다. 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2002. 3. 4.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분쟁조정처리절차에서 피신청인인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피청구인이 조사한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이 분쟁조정 사건과 동일하므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8조를 이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펀드의 수익자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보관 서류에 대한 열람ㆍ교부권을 정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항이다. 마.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당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내부검토과정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 사용된 자료는 내부검토과정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이다. 바. 위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사. ○○의 금융분쟁조정 절차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절 금융분쟁의 조정’에 기초한 것으로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고 되어 있으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위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 또는 제재규정이 없어 사실상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소송 절차에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지만, 분쟁조정절차는 소송에 이용할 입증자료의 취득을 위한 절차가 아니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위 분쟁조정 절차에 협조하여 확인하거나 제출해 준 자료가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제공되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개연성이 많은 것이며, 이러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절차의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위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협조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실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분쟁조정 절차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자. 따라서 피청구인의 분쟁조정 처리절차에서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자료는 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결정 및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및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서, 분쟁조정신청사건에대한회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9. 3. ○○주식회사(구 △△주식회사)의 혼합형 및 개방형 ○○펀드인 ○○시스템베이스혼합에 가입하여 24,037,962원을 입금한 후 2002. 3. 13. 환매신청을 하고 같은 달 18. 23,515,813원을 출금하면서 52만 2,149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3. 4. 위 펀드 가입 당시 ○○주식회사 담당직원이 안전한 상품이라며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아니하였고,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고 환매를 하려고 하였더니 담당직원이 기다려보라고 권유하여 기다리다가 손실만 더욱 확대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조사를 거친 후 ○○주식회사 담당직원이 부당권유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매 자제를 강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신탁보수 및 3일환매제는 약관 또는 감독규정에 따른 적절한 업무처리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종결처리를 하였다. (라) 위 분쟁조정신청절차를 통해 구제받지 못한 청구인이 2003. 6. 24. 분쟁조정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3. 24. 기각되었고, 2004. 4. 23. 동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합의부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 청구인이 기한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4. 5. 7. 피청구인에게 위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면, 정보내용은 "청구인이 2002. 3. 4.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분쟁조정신청을 한 민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가 ○○에 제출한 경위서 등 제출서류, ○○이 위 민원과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와 작성서류 * 자료가 방대하다면 ‘주요문서목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로, 청구목적은 "○○에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바, 1심에서 청구인은 패소하고 항소를 하였다. 1심에서 ○○이 문서송부, 문서제출을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전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피고인 ○○주식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서제출을 거부함은 결과적으로 ○○주식회사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투명성은 ○○의 감독기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 정보공개법 제3조의 입법취지에 맞게 위 자료들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로, 사용목적은 "쟁송관련ㆍ재산관련"으로, 공개방법은 "사본ㆍ출력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5.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6. 30. 이 건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이므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일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일조하며 투자자의 보호와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4. 7. 8.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는 비공개정보대상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ㆍ교정ㆍ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은 형사재판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신청인은 당초 (주)○○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2003가소112417)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동 법원에 항소(2004나1849)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대상정보는 당초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주)○○이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원이 조사ㆍ작성한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청구인과 (주)○○간의 민사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고, 청구대상정보 중 당초 청구인의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이 작성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검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 예외적으로 각호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위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펀드인 ○○시스템베이스혼합에 가입하였다가 결국 52만 2,149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청구인에게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구제받지 못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를 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에게 동 항소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인 (주)○○이 ○○에 제출한 경위서 등의 제출서류와 동 사건에 대하여 ○○이 조사한 자료 및 작성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동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내부검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지 내부검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함이 없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법리의 오해나 그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그 공개 여부에 따른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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