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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1. 8. 18.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사업자 2**-*6-****4,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관련, 사업자등록관련 서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목록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21. 8.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21. 9. 3.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21. 9. 1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1억 1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아 명의대여에 불과함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법인대표 또는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기간 중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세는 하면서 납세당사자인 청구인이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알기 위해 자기의 과세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의 주주, 전임 대표이사 등은 타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81조의1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8.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6011"> 다 음 - </img> (이하 위 2. 가.~마.항의 정보를 각각 ‘이 사건 정보 ①~⑤’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21. 8.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5281"> 다 음 - </img> 다. 청구인은 2021. 9.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13.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6017">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9조제1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등 같은 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정한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9호)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과거 법인대표 또는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정보는 자기정보임에도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법인세 납부의무 등 법인의 권리·의무 주체는 법인 자신이고,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므로 법인의 전 대표이사나 주주 등은 당해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을지라도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신청자료, 매입·매출액 등으로 이는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과세정보’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이 특정 법인의 과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는 알 권리보다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보호하고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③, ⑤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정보 ④ ‘2차 납세의무자 과세 자료 일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자로 1억 1천여만원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 ④는 청구인의 자기 과세 정보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 비춰 보건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④를 타인의 과세정보로 보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7호를 들어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주식회사(사업자 2**-*6-****4)관련 2차 납세의무자 과세 자료 일체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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