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1. 8. 26. 피청구인(○○세무서장)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의 신원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동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담당자에게 문의하든지 새로운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9. 20. 피청구인에게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진위여부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요건 충족여부’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업자료 등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로 객관적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1. 10. 7.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에 따른 ‘당시 수업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12. 청구인에게 ‘개인사생활 침해’ 등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에 피청구인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음에도 비공개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배되며, 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든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게 청구인에 제공한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제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84조의2제5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1. 9. 2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21. 10. 7. 공개결정 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5653"> 다 음 - </img> 나. 청구인은 2021. 10.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5741">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9조제1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6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등 같은 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정한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9호)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서 여기서의 과세정보에는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국세의 부과 및 징수 그 자체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업무상 생산하고 취득한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피청구인에게 제보한 자가 그 증거서류로 제출한 수업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탈세제보자의 신분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탈세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탈세를 방지하고 납세자들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업무상 취득ㆍ수집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을 사유로 비공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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