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10. 피청구인에게 ‘(1) 경기도 **시 성매매업소 및 불법게임장 단속현황(2019년 1월부터 2022년 청구월까지 일시·위반내용·단속 장소 및 인원, 게임물 명칭 및 대수, 단속경찰관의 성명, 직위 등), (2) 청구인의 운전면허 경력 조회’(이하 ’이 사건 정보 1,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10. 청구인에게 이이 사건 정보 1 중 성매매 업소 및 불법 게임장 단속 현황(개소)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다. 이 사건 정보 2는「도로교통법」제137조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외 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등을 위해서는 정보들이 재판 등과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도로교통법 제13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2.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우편)를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정보 1: 경기도 **시 성매매업소 및 불법게임장 단속현황(2019년 1월부터 2022년 청구월까지 일시·위반내용·단속 장소 및 인원, 게임물 명칭 및 대수, 단속결찰관의 성명, 직위 등) ○ 이 사건 정보 2: 청구인의 운전면허 경력 조회 나. 피청구인은 2022.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처분 1 - 공개내용: 2019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성매매 업소 및 불법 게임장 단속 현황 - 비공개내용 및 사유: 단속 일시·위반내용·단속 장소 및 인원, 게임물 명칭 및 대수, 단속경찰관의 성명, 직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로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이 사건 처분 2 - 정보 부존재 등 사유: 본인의 운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4조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본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본문)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도로교통법」제1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공개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은 특정기간의 **시 일대 성매매업소 및 불법게임장 단속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이고, 위 내용에는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된 위반내용 및 단속 장소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1은 수사와 관련된 자료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도로교통법」제1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르면,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2는 청구인의 운전면허 경력 조회에 관한 청구이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함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