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4. 피청구인에게 ‘전 ○○교육청 A과, B과, C과 장학관 C의 ① 출장비 내역 일체(○○교육청 근무기간 동안), ② 초과근무수당 일체(○○교육청 근무기간 동안)’(이하 순서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6. 청구인에게 특정 개인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①은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출장 시 지출한 비용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②도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초과근무 시 지출한 비용 등과 관련된 것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교육청 C 장학관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가 및 ○○교육청에서 공무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주지하는 바이며,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 가리고 공개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므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장학관 1명을 특정하여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특별히 지정한 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주체인 개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정 공무원의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일체의 내역이 공개되면 그 결과 당해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3.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4. 6. 청구인에게 특정 개인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특정 장학관이 ○○교육청 근무기간 동안의 출장비 내역 일체와 초과근무수당 일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이 사건 정보 ①은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출장 시 지출한 비용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②도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초과근무 시 지출한 비용 등과 관련된 것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①은 해당 공무원이 지급받은 출장비, 즉 금액의 내역을, 이 사건 정보 ②는 해당 공무원이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즉 금액의 내역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란 공무원이 담당업무 등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사무에 소요된 실비변상적 금전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지급받은 수령금액에 관한 사항이므로, 출장비 자체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출장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출장비 또는 해당 공무원이 지급받은 출장비의 금액이 공개된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의 개인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고, 특정 공무원에게 지급된 출장비라고 하여 달리 볼 사항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일반적으로 초과근무란 법정 근로시간 외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초과근무수당은 공적인 업무수행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의 근무상황과 급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특정 장학관의 초과근무수당인 이 사건 정보 ②가 공개될 경우 해당 장학관의 근무상황 및 그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의 금액이 알려지게 되어 해당 장학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각 목에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출장비 내역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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