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9-40 피청구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2. 피청구인에게 ○○공항 ○○ 업무지역 업무시설(B2) 사업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신청자인 ○○주식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중 관리운영계획부문의 "분양 및 마케팅 계획"의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및 ○○공항 ○○ 업무지역 업무시설(B2) 실시협약서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상 및 비밀유지의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2년도에 완료된 사업이므로 비밀유지에 해당되지 않고, 건물의 분양계획은 분양가 인하, 계약금 인하, 중도금 대출 및 무이자 등의 혜택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건설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양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업체의 노하우라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사업자 모집공고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므로 분양 및 마케팅 계획 부문은 사업시행자만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협약서의 비밀유지조항을 들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분양 및 마케팅 계획은, 피청구인의 업무용시설(B2)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자들(19명)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등반환소송을, 피청구인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업무용시설(B2)의 토지임대료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에 있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모집공고 등 입찰계약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정보는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입찰에 관한 사항이며, 사업시행자가 ○○공항 ○○ 업무지역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분양 및 마케팅 능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공항 ○○ 업무지역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동 법인이 갖고 있는 사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피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서의 쌍방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은 손해배상의 위험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5. 1. 24.자 청구인 등이 지정하는 문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송부 촉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청구인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훈 등이 2005. 3. 15.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를 이미 열람하였고, 열람 후 증거자료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여지가 높다는 판단 하에 열람만 하고 송부할 부분을 지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정보공개 요구 자료에 대하여 이미 열람을 하고서도 부당한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기각 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서, 실시협약서, 분양 및 마케팅계획, 정보공개 행정심판관련 의견조회 및 의견회신, 관련소송 판결문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공항 업무용시설(B2)에 대하여 1999. 12. 29.자로 공동사업자(투자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2000. 2. 25. ○○ 등 3개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2000. 5. 22. 수도권 신 공항 건설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를 지정하였고, ○○주식회사는 2002. 12. 16. 위 업무용시설(B2)에 ○○ 오피스텔(지하2층, 지상12층, 오피스461실, 상가31실)을 준공하여 사실상 분양을 완료(오피스 9실은 미분양)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과 ○○주식회사는 ○○공항 ○○ 업무지역 업무용시설(B2)사업과 관련하여 2000. 4. 19.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2. 7. 9. 제1차 실시협약을 변경하였다. 위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제3조(협약서의 구성)에는 협약서는 실시협약,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부속도서 포함), 공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계약서로 구성되고, 제18조(비밀유지)는 ①협약당사자 쌍방은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원본 또는 사본)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시행자가 유치한 공동투자자 또한 이에 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인정된 정보의 공개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5. 협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의 정보의 공개 6. 사업시행자가 유치한 공동투자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다) 청구인은 2004. 10. 22. 피청구인에게 국제 업무지역(B2) 사업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신청자인 ○○주식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관리운영계획 부문의 "분양 및 마케팅계획"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사용목적 : 재산관련, 공개방법 : 사본ㆍ출력물)를 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및 ○○공항 ○○ 업무지역 업무시설(B2) 실시협약 제18조(비밀유지)에 의거 비공개대상 및 비밀유지의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서를 통보 하였다. (라)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자 19명이 2003. 8. 1.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패소판결 후 원고측이 2005. 1. 19. 항소 제기하여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고, ○○주식회사가 2004. 4. 2. 청구인 등 오피스텔 분양대금 미납자 23명을 상대로 분양잔대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 후 피고측이 2005. 6. 10. 항소 제기하여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4. 7. 2. ○○주식회사를 상대로 토지임대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승소 하였으나 피고측이 2005. 5. 3. 항소 제기하여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마)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5. 1. 24.자 청구인 등이 지정하는 문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송부 촉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청구인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등이 2005. 3. 15.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열람한 사실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5. 5. 13.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음을 알리면서 정보공개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는 2005. 5. 19.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 동종 타사가 당사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당사에 유ㆍ무형의 피해가 우려되고, 건설계획서에 포함된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등에 대한 자료는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회사정보이므로 공개 되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통보하였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분양 및 마케팅 계획서는 1. 기본개념 1.1 마케팅 패러다임 1.2 마케팅 추진과정 2. 임대/분양 방안 수립 2.1 대상고객 분류 2.2 단계별 영업방안 2.3 수요예측 2.4 영업활동 계획 3. 광고 및 홍보계획 3.1 기본계획 3.2 비상업적 광고매체활용 3.3 자체영업자료 활용 3.4 상업적 매체활용 4. 미분양시 대책 4.1 기본개념 4.2 ○○그룹사 현황 4.3 입주예상 업체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찰계약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입찰에 관련된 정보 및 협약서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현재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분양잔대금청구소송 및 토지임대료청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심리와 관련하여 동 정보에 관한 문서제출을 명령한 사실이 있어 재판의 진행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입찰에 관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이전에 이미 입찰을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었고,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해당 법인과 협약으로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법인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되,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입찰에 관련된 정보 및 협약서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관련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분양 및 마케팅 계획의 자료에는 오피스텔의 분양방법, 영업방안 및 활동계획, 광고 및 홍보계획, 미분양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축적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영업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건 정보가 사실상 분양이 완료된 오피스텔의 분양 및 마케팅 계획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으로서는 향후 관련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라고 보여지며, 그러한 정보가 경쟁업체 등에게 공개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해당 법인과의 소송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위 문서를 열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연히 알려진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에게 유ㆍ무형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