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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9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781-66 ○○빌라 2-21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5.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11. 피청구인에게 "1. 자문의사 소견서 전부 2. ○○지사 자문의사 소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동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 7. 19. "자문의사 의견 및 소견서 일체, 자문의사의 성명 및 주소"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성명ㆍ주소에 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자, 2005. 7. 25. "2004. 4. 1.부터 현재까지 자문의사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 근무하는 의료기관 등(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환자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엉터리 자문의사가 소견을 남발하는 것은 불법이고 최소한 환자는 의사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헌법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7. 11. 자문의사 소견서에 대해 공개청구하여 2005. 7. 14. 자문의사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소견서를 송부하였더니 청구인이 다시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요청을 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던바,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미 자문의사 소견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목적이 달성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5조 및 제9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에 대한 회신서, 자문의 소견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하던 중 1996. 5.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종골건 건초염"으로 2004. 3. 31.까지 산재요양을 한 후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5. 7. 11. 피청구인에게 "1. 2004. 4.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관련 자문의사 소견서 전부 2. 2005년 1ㆍ2월경 청구인관련 서울관악지사 자문의사 소견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여 동 정보중 자문의사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자문의 소견부분에 대하여 공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5. 7. 19. 피청구인에게 "2004. 4.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관련 자문의사 의견 및 소견서 일체와 자문의사의 성명 및 주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성명ㆍ주소에 대한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2005. 7. 21. 비공개결정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7. 2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2005. 7.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이러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한 이 건 정보는 자문의사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 근무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은 2005. 7.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관련 자문의사 소견서 전부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여 자문의의 소견에 대하여는 이미 공개 받은 상태로 이 건 정보가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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