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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이 2021. 3. 6. 피청구인에게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팀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행정심판, 고충민원 등 일체의 정보를 수집 후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사건조사결과 인정된 사실 및 증거의 요지에 관한 정보(기안자, 결재자, 문서번호, 기안일자 등이 포함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1.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요청은 2021. 2. 18. 청구인이 접수한 정보공개 요청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며, 진정사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진정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1. 5. 30.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1. 7. 6. ‘이 사건 당초 처분은 외형상 종결처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어떤 부분이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비공개대상일 경우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비공개사유를 명시하여 밝힌 후 다시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된 청구이며, 진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이 사건 당초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어떠한 이유로 ‘경영·영업상의 비밀’인지 구체적 설명이 없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침해받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청구인은 반론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고,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침해받는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해당 정보의 기안자, 결재자, 문서번호, 기안일자 등의 공개는 피청구인의 인권침해구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대가 된 내부적 자료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해당 정보의 기안자, 결재자 등에 대해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소관 부서에서 2020. 7. 24.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조사결과 확인된 사실 및 증거의 요지’로서 ① 이○○ 환자 관련 개요, ② 진료비 감면 신청서 관련 사항, ③ 진정인의 민원 관련 사항을 검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 한편,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며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관 부서에서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 후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조사결과 확인된 사실 및 증거의 요지’로서, 이○○ 환자 관련 개요, 진료비 감면 신청서 관련 사항, 진정인의 민원 관련 사항을 검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정보가 이 사건 진정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동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비공개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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