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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242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한밭대학교총장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검토한 후 독자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비공개 요청에 공공기관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는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어 공연히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연구논문의 목록 등에 불과하여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특별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는 사정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1. 4.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공과대학 김○○ 교수의 승진 재임용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업적 자료로서 평가받은 연구업적목록(출판사명, 논문제목, 발행년도, 권, 호수 및 쪽수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19.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사례인 국행심 09-19785, 09-19787 사건에서 정보공개를 인정한 전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제3자인 김○○ 교수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제11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1.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김○○에게 의견요청을 하였다. 나. 김○○는 2009. 11. 10. 청구인이 ☆☆대학교 ★★과 교수로 재직하며 다른 교수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여러 문제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또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회신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17.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자 2009.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커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그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검토한 후 독자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공공기관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는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어 공연히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연구논문의 목록 등에 불과하여 당해 정보 자체가 개인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특별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는 사정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참조 재결례 08-19785, 19787(병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o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화학과 교수로서 2008. 10. 1.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김○○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된 연구실적물 목록, 교수 심○○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된 연구실적물 목록과 교수 김○○의 최초 임용일(1994. 3. 1.)부터 조교수 승진일(1996. 10. 1.)까지 대학당국에 등록된 연구업적 논문 목록, 교수 심○○의 부교수 승진일부터 교수 승진일까지 대학당국에 등록된 연구업적 논문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각각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23.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o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의 보관목적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물 목록 등인 이 사건 정보가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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