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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6813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이 사건 ②번 정보는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대상 후보 건물 본부 추천 추가건 및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 종결 보고건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 사건 ②번의 나머지 정보는 청구인과의 통화 기록만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②번의 나머지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③번 정보는 김○○과 윤○○ 그리고 청구인과 위 조○○ 및 윤○○ 등이 직무상 작성하여 서로 주고 받은 노동부의 다우리라는 이메일에 저장된 정보로서,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 사건 ③번의 나머지 정보는 청구인이 작성하거나 청구인이 받은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③번의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5. 12.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5. 2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9. 6.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24.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사용하려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이를 확인·규명하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①·②·③번 정보는 피청구인이 수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112*** 부동산매매계약체결청구 사건(원고·항소인: 대구●●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의 준비서면 혹은 서증으로 제출된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이다. 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②·③번 정보는 결재 또는 공람 절차 등의 공용문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이 2007년도에 △△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고용지원센터’라 한다) 청사매입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법률자문서 또는 의견조회서 등의 사본 일체가 부존재 하므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④번 정보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112*** 부동산매매계약체결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대구●● 주식회사)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청구인과 장○○의 증언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②번 정보는 김○○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윤○○간의 전화통화 내용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간의 2007. 10. 8.자 전화통화 내용과 청구인과 위 조○○간의 2007. 11. 16.자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결재까지 마친 문서로서,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대상 후보 건물 본부 추천 추가건 및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 종결 보고건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③번 정보는 김○○과 윤○○ 그리고 청구인과 위 조○○ 및 윤○○ 등이 직무상 작성하여 서로 주고 받은 노동부의 다우리라는 이메일에 저장된 정보로서,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5. 2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소송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6.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24.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90***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구●●주식회사(원고)는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부패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112*** 판결(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55***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0. 1. 4.자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④번 정보는 미보유·관리정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 중 ④번 정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④번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④번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④번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④번 정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나머지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진행 중인 재판’에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및 행정소송도 포함되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을 규정한 것은 그 공개가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서,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라고 볼 수는 없고, 재판 자체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①번 정보의 공개 여부 1)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사용하려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이를 확인·규명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①번 정보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112*** 부동산매매계약체결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대구●● 주식회사)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청구인과 장○○의 증언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 사건 ①번 정보의 공개가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①번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을 확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부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이 사건 ②·③번 정보의 공개 여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②·③번 정보는 결재 또는 공람 절차 등의 공용문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반드시 결재 또는 공람 절차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문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②번 정보의 공개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②번 정보는 김○○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윤○○간의 전화통화 내용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간의 2007. 10. 8.자 전화통화 내용과 청구인과 위 조○○간의 2007. 11. 16.자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결재까지 마친 문서로서,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대상 후보 건물 본부 추천 추가건 및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 종결 보고건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 사건 ②번 정보 중 김○○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윤○○간의 전화통화 내용 및 청구인과 조○○간의 위 전화통화 내용들 중 “기타사항” 항목에 대하여 비공개결정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②번의 나머지 정보는 청구인과의 통화 기록만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②번의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③번 정보의 공개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③번 정보는 김○○과 윤○○ 그리고 청구인과 위 조○○ 및 윤○○ 등이 직무상 작성하여 서로 주고 받은 노동부의 다우리라는 이메일에 저장된 정보로서,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 사건 ③번 정보 중 김○○과 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대하여 비공개결정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③번의 나머지 정보는 청구인이 작성하거나 청구인이 받은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③번의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④번 정보”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②번 정보 중 청구인과 조○○간의 전화통화 내용들(기타사항 항목을 제외한다) 부분”과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③번 정보 중 김○○과 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각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생략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별 지 목 록 1.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이하 ‘안동지청’이라 한다) 전 관리과장 조현철이 작성하고 안동지청장이 결재한 문서로서 사건번호 2008나112751 부동산매매계약체결청구 사건과 관련한 준비서면(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문병상이 2009. 5. 4.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에 접수한 준비서면과 같은 문건으로 결재본)과 이를 첨부자료로 하여 정부법무공단에 보낸 공문 사본(‘이 사건 ①번 정보’라 한다) 2. 2007. 6.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당시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이○○(청구인) 및 김○○과 당시 안동지청의 지청장, 관리과장, 관리계장 등 직원들이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유선통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등 사본 일체(‘이 사건 ②번 정보’라 한다) 3. 현재 보관 중에 있는 노동부의 다우리 이메일로서 2007. 6.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당시 혁신단에서 근무하던 이○○(청구인) 및 김○○과 당시 안동지청의 지청장, 관리과장, 관리계장 등 직원들 간에 주고 받은 메일 사본 일체(‘이 사건 ③번 정보’라 한다) 4. 2007년도 중 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과 관련하여 안동지청이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자문서 또는 의견조회서 등 사본 일체(‘이 사건 ④번 정보’라 한다). 끝.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0311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⑤의 정보는 피청구인의 전자입찰시스템 상 시방서 및 공고문을 변경한 시간만이 게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및 시스템 상 정정사유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⑥, ⑦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서 ⑬의 문건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고, ⑧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진단용역 적격심사 득점표로 갈음하고 있다고 하고, 위 득점표 상에는 낙찰업체의 인원, 장비, 용역수행실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위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⑨, ⑮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전자입찰시스템 상에서 적격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사건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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