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2663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중부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국민신문고 진정서, 진술조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은 공개된다고 하여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 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등의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정도 없으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소명이나 입증이 없는 점, 별지목록 기재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은 불특정·다수인에 의한 열람이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보고서의 정보 또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미 수사가 종결된 이후라서 위 자료의 공개로 수사진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다만, 위 자료에 첨부된 세금납부영수증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훨씬 더 크다고 보이므로, 세금납부영수증을 제외한 본문내용만을 공개해야 한다.)등을 고려할 때, 위 자료들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자료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2. 28. 피청구인에게 ‘대전■■ 2008-214호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록’(별지 목록 ①∼<16> 정보로 구성됨,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달 30일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5. 2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 우씨 ●●군파 시조 우○(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우●●, 우△△, 우▲▲, 우▽▽, 우▼▼이 종중 재산인 대전광역시 ◇◇구 ◆◆동 ***-* 답 4,404㎡, 같은 시 ◇◇구 □□동 ***-* 전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매각, 담보권설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민원이 대전■■경찰서로 이송되어 대전■■경찰서에서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4. 청구인에게 ‘내사종결’로 사건이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하면서 내사종결로 결정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제대로 수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을 범행일로 볼 때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고, 피진정인들이 고의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처분하여 종중에 피해를 가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내사종결로 처리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진정사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우씨 ●●군파 29세손인 자로서 2008. 5. 28. 국민신고를 통하여 종중의 종원인 우●●, 우△△, 우▲▲, 우▽▽, 우▼▼이 종중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종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에 처분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우●●(서울특별시 ☆☆구 ☆☆동 *가 ***-***)은 종중 토지인 대전광역시 ◇◇구 ◆◆동 ***-* 답 4,404㎡ 소유지분 1/3이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종중의 동의 없이 아들(우△△)에게 지분 전부를 증여함 o 우△△(충청북도 ★★군 ★★★면 ★★리 ***-*)는 우●●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전부를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을 잡히고 7,000만원을 대출받음 o 우▲▲(충청북도 ○○시 ○○동 *** ○○아파트 ***-****호)은 종중 토지인 대전광역시 ◇◇구 □□동 전 688㎡ 소유지분 2/3가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종중의 동의 없이 매각처분함 o 우▼▼(충청북도 ●●시 ●●구 ●●로 *가 **-*)은 ○○우씨 △△파 종중 총무와 재무를 맡은 자로 직무를 게을리 하여 종중 토지를 매각 또는 근저당 잡히는 일이 발생함 o 우▽▽(서울특별시 △△구 △△동 ***-**)은 대전광역시 ◇◇구 □□동 ***-* 전 688㎡ 소유지분 1/3이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종중 동의 없이 매각처분함 o 위 자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 위토라는 것을 알면서 종중의 동의 없이 매매, 증여, 근저당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는 등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함 다. 청구인의 민원을 이첩받은 대전■■경찰서에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진정 2008-214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진정인들에 대한 참고인신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세금납부현황 파악 등 수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2. 4. 청구인에게,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일자를 범행일로 볼 때,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고, 고의적으로 피진정인들이 취득한 토지를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처분하여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없어 피진정인들의 범죄혐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 한다는 내용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9. 12.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09.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사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개청구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막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개별정보에 대하여 공개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인 별지목록 기재 자료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공개 여부를 살피건대, 별지목록 기재 ① 국민신문고 진정서, ② 청구인 진술조서, ⑤ 소유권이전등기판결(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청구인의 진술을 기재한 문서 또는 청구인이 소송당사자(피고)로서 소송에 직접 참여한 재판의 판결문(청구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판결문을 경찰에 제출하였다)이어서 위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여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위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 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소명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자료들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별지목록 기재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④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역시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은 당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부동산의 지번을 알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불특정·다수인에 의한 열람이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 역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 마. 다음으로, 별지목록 기재 ⑥ 우▼▼ 참고인 진술조서, ⑦ 우▲▲ 참고인 진술조서, ⑨ 우◆◆ 확인서, ⑩ 우△△ 참고인 진술조서, ⑫ 우▽▽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거, 직장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 위 피진정인들과 참고인의 진술내용 또한 비록 위와 같은 개인식별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재수사 촉구)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별지목록 ⑥, ⑦, ⑨, ⑩, ⑫ 자료는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다. 바. 한편, 별지목록 기재 ⑭ 우●●에 대한 수사보고는 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한 보고서로 위 자료에는 제3자인 의사의 실명과 병원위치 및 병상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그 공개가 필요한 자료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별지목록 기재 ⑮ 우△△ 관련 수사보고 및 <16> 우▽▽ 관련 수사보고는 우△△, 우▽▽의 세금납부관련 자료 송부에 관한 내용으로 수사보고 본문 자체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미 수사가 종결된 이후라서 위 자료의 공개로 수사진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위 우△△, 우▽▽ 수사보고에 첨부된 세금납부영수증은 세금납부내역이 기재된 자료로 개인적인 영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이의 공개로 인하여 얻는 청구인의 이익보다는 이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훨씬 더 크다고 보이므로 결국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세금납부영수증을 제외한 본문내용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 마지막으로 별지목록 기재 ⑧ 세목별 과세(납부) 증명서, ⑪ 입퇴원 확인서, ⑬ 진단서는 개인적인 세금납부 및 병원치료에 관한 개인적인 영역에 관한 사항이고,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얻는 청구인의 이익보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훨씬 더 크다 할 것이어서 위 자료들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정보 가운데 ① 국민신문고 진정서, ② 청구인 진술조서, ③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 ④ 토지대장, 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울고등법원), ⑮, <16> 각 수사보고(별첨된 세금납부영수증은 제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자료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⑮, <16>(다만 ⑮, <16> 정보 중 별첨된 세금납부영수증은 제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297825"> 【별지】 정보 목록 ┌─┬────────────┬─────────┬─────────────┐ │ │서류표목 │대상 │작성(발급) 연월일 │ ├─┼────────────┼─────────┼─────────────┤ │1 │국민신문고 진정서 │청구인 │2008. 5. 28. │ ├─┼────────────┼─────────┼─────────────┤ │2 │진술조서(2부) │청구인 │2008. 6. 4, 2008. 10. 6. │ ├─┼────────────┼─────────┼─────────────┤ │3 │등기부등본(2부) │대전시 **구 **동 │2008. 3. 24. │ │ │ │**-*, 대전시 **구 │ │ │ │ │**동 **-* │ │ ├─┼────────────┼─────────┼─────────────┤ │4 │토지대장(2부) │대전시 **구 **동 │1994. 6. 21. │ │ │ │**-*, 대전시 **구 │ │ │ │ │**동 **-* │ │ ├─┼────────────┼─────────┼─────────────┤ │5 │소유권이전등기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 2. 26. │ ├─┼────────────┼─────────┼─────────────┤ │6 │참고인 진술조서(2부) │우** │2008. 7. 7, 2008. 11. 25. │ ├─┼────────────┼─────────┼─────────────┤ │7 │참고인 진술조서(2부) │우?? │2008. 7. 10, 2008. 11. 18.│ ├─┼────────────┼─────────┼─────────────┤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우?? │2008. 11. 14. │ ├─┼────────────┼─────────┼─────────────┤ │9 │확인서 │우?? │2008. 11. 20. │ ├─┼────────────┼─────────┼─────────────┤ │10│참고인 진술조서(2부) │우?? │2008. 7. 18, 2008. 11. 12.│ ├─┼────────────┼─────────┼─────────────┤ │11│입퇴원확인서 │우?? │2008. 7. 11. │ ├─┼────────────┼─────────┼─────────────┤ │12│참고인 진술조서 │우도상 │2008. 8. 4. │ ├─┼────────────┼─────────┼─────────────┤ │13│진단서 │ │2004. 12. 3 │ ├─┼────────────┼─────────┼─────────────┤ │14│수사보고 │우?? 관련 │2008. 9. 24. │ ├─┼────────────┼─────────┼─────────────┤ │15│수사고고 │우?? 관련 │2008. 9. 30 │ ├─┼────────────┼─────────┼─────────────┤ │16│수사보고 │우?? 관련 │2008. 10. 2. │ └─┴────────────┴─────────┴─────────────┘ </img>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참조 판례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나. 본안에 대한 판단 (5) 열람·등사의 대상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본질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범위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과 같은 피고인의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록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참고인 진술조서도 증인에 대한 신분이 사전에 노출됨으로써 증거인멸, 증인협박 또는 사생활침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고 이는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좋고, 나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검사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소위 낚시여행(fishing ex pedition)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검사는 과연 어디까지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결과로 되고, 또한 실질적당사자대등과 무기각자개발의 원칙을 전제로 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며, 이는 형사피고인에게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기본권을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구합8131 : 일부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2 정보목록 중 순번3 범죄경력조회 및 순번4, 7, 9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의 주거, 전화번호, 본적,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에 대한 문답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 제9조 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별지2 정보목록 기재 순번 4, 7, 9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에 관한 사항(피의자의 주거, 전화번호, 본적,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에 대한 문답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법제9조 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06. 11. 9.선고 2005구합1396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일부인용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3항의 정보로서는 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있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된 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나이, 연락처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정보들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나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된 참고인들의 이름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소인들의 증언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는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참고인들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위 정보는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참고인들의 이름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위 비공개대상 정보들은 그 부분만을 가리고 복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분리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05-17499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각[참조판례] 내용을 입력합니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불기소처분 항고 기록 송부서, 불기소처분 재항고 기록 송부서,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 위 자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부분공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4-11908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고소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청구 부분은 기각)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수사기록 중 “청구인(고소인)이 진술한 고소인 진술조서”와 “불기소장” 외의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 또는 청구인 이외의 자가 진술한 서류로써 공개하는 경우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이 건 불기소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며, 청구인 이외의 사건관련 진술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수사, 공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중 “청구인(고소인)이 진술한 고소인 진술조서”와 “불기소장” 외의 수사기록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국행심 07-19817 정보공개 이행청구 : 일부인용(피고소인의 진술조서 부분도 공개 인정) 이 사건 정보 중 최○○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전화번호,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개인정보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한편, 나머지 정보는 주로 최○○의 검찰 조사시 진술내용, 수사보고, 수사지휘내용 등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은 위 최○○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조서의 모두 부분과 문서의 특정 부분 또는 별도의 칸에 기재되어 있어 다른 정보와 분리할 수 있으므로, 위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08-19794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 진술내용 비공개 이 사건 정보인 참고인의 진술조서는 참고인의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특정개인의 식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수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보다는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7-21223 사건기록 등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진술내용 비공개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사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위 정**은 피고소인 자격으로, 오**은 참고인 자격으로 각각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인바, 이는 위 정**과 오치훈의 개인적인 의사의 표명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명예 등이 위협받거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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