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8269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은평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을 청구하려면 개인정보가 꼭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화재사고에 있어서 형사법상의 실화죄와 민사법상의 관리책임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원천봉쇄 될 밖에 없다는 점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이 사건 발화지점의 점유·사용자의 사생활 등 이익에 비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20. 피청구인에게 2008. 8. 20. ○○시 ○○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의 “①발화지점, ②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3. 27. ①발화지점의 정보는 공개결정하고, ②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9. 4. 24. 피청구인에게 ②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해 주도록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4. 27. 당초의 거부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는바,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법」상 보험자대위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청구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정보는 개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상법 제6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8. 20. ○○시 ○○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업소운영자 및 건물주에 대해 건물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점 및 건물 관리책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였으나, 화재 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2008. 10.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라 화인불상으로 내사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해 연소 피해를 입은 인근 건물의 보험계약자인 서○○과 박○○에게 각각 보험금(서○○: 4,993만 3,758원, 박○○: 1,668만 1,825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3. 2. 피청구인에게 ①발화지점, ②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3. 27. 화재원인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①발화지점의 정보는 공개하였고, ②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4. 24. 피청구인에게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해 주도록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4. 27.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화인불상으로 내사종결되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바, 위 사고의 발화지점의 점유·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해 연소 피해를 입은 인근 건물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을 청구하려면 이 사건 발화지점의 점유·사용자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꼭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화재사고를 피청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라 내사종결했다 하더라도 형사법상의 실화죄와 민사법상의 관리책임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점, 이 사건 발화지점의 점유·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피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 점유·사용자는 민사소송 등의 피고가 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반면,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원천봉쇄 될 밖에 없다는 점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이 사건 발화지점의 점유·사용자의 사생활 등 이익에 비해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보의 공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화재사고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주민등록번호는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이름, 주소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05-2135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 피진정인의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 경찰에 진정을 하여 기소중지 및 내사종결처리되었는 바, 이에 대한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진정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인정 사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병열 및 강성경에 대하여 각각 2005. 4. 21. 및 2005. 8. 9.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였고, 조병열에 대하여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되었으며, 강성경에 대하여는 편취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10. 24. 피청구인에게 사용목적을 “쟁송관련”으로 하여 위 조병열과 강성경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2005. 10.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진정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은 당해 정보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주장하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에 우선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