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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5. 피청구인에게 2021. 12. 10. 피청구인 경무계 소속 오후 근무자의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문의를 위해 2021. 12. 10. 피청구인의 경무계 대표전화로 13:38부터 17:33까지 약 4시간 동안 약 6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는바, 전화를 받아야 할 직무가 있는 경무계 근무 직원의 성명만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개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의 공개는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있다는 예단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공개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하나,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에 반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무계에 전화를 한 시점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로 폭증함에 따라 서울경찰청 전 관서를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세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합동점검 등을 실시한 특성과 맞물려 전화 통화가 어려웠던 것이고, 청구인이 통화하고자 했던 정보공개업무 담당공무원의 성명은 공개가 가능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경무계 소속 오후 근무자 모두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특정 인물의 연가, 시차출근 및 병가 등의 행적, 행위 등을 추론할 수 있게 되어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정보의 실질은 공무원의 복무내역이라고 할 것이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경찰관의 이름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다른 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직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통화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2.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내용 - 2021. 12. 10. 청구인은 경무계 대표전화로 오후 1시 38분부터 오후 5시 33분까지 약 60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단 한 번도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음. 이에 2021. 12. 10. 피청구인 경무계 소속 오후 근무자의 성명을 정보공개 청구함 나. 피청구인은 2022. 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비공개의 근거 조항: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근거조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그간 청구인이 200건 넘게 제기한 각종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진정 및 징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다 하더라고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하였음 * 참조판례: 2014두9349 정보공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실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공무원이 아닌 경무계 소속 오후 근무자 성명이 공개될 경우 특정 인물의 연가, 병가 등 실질적인 복무 내역이 공개되는 것으로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위험성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정보공개업무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무계 소속 근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할 것이고, 정보공개업무 담당공무원이 부재일 경우 다른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을 뿐 오후 근무자의 근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까지 공개 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은 경찰관의 이름을 사칭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등이 있어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직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도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특정인으로 보아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어떤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인지, 어떤 부분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비공개 근거를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이라고 한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및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여 권리의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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