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958 재결일자 2008. 05.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농협협동조합중앙회장 직근상급기관 농림부장관 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일부만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만이라도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쉽게 당해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을 때에는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8. 1. 18. 피청구인에게 “2006년도 및 2007년도 TV, 라디오, 신문 및 이벤트 행사와 각 분야별 지출내역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08. 1. 28.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1. 3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5.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농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탄생한 단체임에도 현재 농촌이 극히 어려운 상태로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고, 전시행정의 전형인 이벤트 행사 및 광고에만 급급하며, 실속 챙기기에만 총력을 쏟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떳떳하지 못한 비행의 치부가 들어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을 은폐하려는 구실로 보인다. 다. 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특혜지원을 받아 변칙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2006년도 및 2007년도 TV, 라디오, 신문 및 이벤트 행사와 각 분야별 지출내역 자료)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그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사업부문별 광고비 총 집행비용에 대한 자료는 소지하고 있으나 매체별 광고 횟수 및 이벤트 횟수 등을 집계한 통계자료는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자료를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인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7. 11. 22. 피청구인에게 “1사1촌 행사제비용 2006년 전체 각 홍보행사 비용 및 연예인에 관한 지원 연예산 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7. 11. 26.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사단법인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1. 18.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6년도 및 2007년도 TV, 라디오, 신문 및 이벤트 행사와 각 분야별 지출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 2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1. 31. 이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비공개법적근거는 “법인등 영업상 비밀 침해(제7호)”로 되어 있고, 비공개사유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이러한 특수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외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근거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제2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62조),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제5호)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설립목적인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각 지역조합 등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 운영의 투명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일반사회인의 관점에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피청구인이 TV·라디오·신문 및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실시한 홍보자료와 이에 대한 지출내역’으로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 중 일부분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요청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자료를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인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일부만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만이라도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쉽게 당해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을 때에는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혹 해당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만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관련판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원고들이 공개를 구한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문서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주장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정한 ‘**건축사업후보지 선정 및 사업계획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를 ‘종전 분양면적 + 지하주차장 2평’으로 정할 경우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이전인 2001. 7. 27.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은 무상보상평수 제공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과, 피고의 사업참여 경위, 피고와 소외 조합과의 재건축사업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재건축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행정정보공개처분취소청구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가 이미 분양이 종료된 **시 *동 소재 **빌 주택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사건> -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임. - 또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만일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하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개청구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은 ‘① ○○지구 택지수용가 및 관련 자료 일체, ② ○○지구 택지조성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 ③ ○○지구 택지분양가 및 관련 자료 일체, ④ ○○1단지 건설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 ⑤ 시공사 **과 관련된 계약서 일체와 직접공사비 관련 자료 일체, ⑥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귀 공사 마진 등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 내역 및 관련 자료 일체’인 사실,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원심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너무나 막연하게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사실상 그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살펴본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비공개결정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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